장흥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또는 공제등록 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인감증명법시행령제1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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