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직명(위) 및 업무분야직 급임 용 자 격 기 준
사 회 복 지 담 당 과 장5급상당1. 4년제대학 이상 졸업자(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행정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분야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3.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으로 사회복지행정분야 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아동청소년 ․ 여 성 복 지6급상당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2.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으로 관련분야 상담원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청 소 년 ․ 여 성 복 지 ․ 아 동 복 지 상담(지도원)7급상당1.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관련분야 교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사 회 복 지 전 문 요 원7급상당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 자격등급에 의한 상당계급 임용자격 기준 ∙ 사회복지사 1급 : 6급상당 ∙ 사회복지사 2급 : 7급상당 ∙ 사회복지사 3급 : 8․9급상당 2.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임용 자격요건 해당자를 대상으로 제한 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하며 제한경쟁임용이 곤란할 때는 특별임용 할 수 있다.
직명(위) 및 업무분야직 급임 용 자 격 기 준
보건진료원6급상당간호사, 조산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건진료원7급상당간호사, 조산사의 자격소지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환경기초시설 전 담 요 원6급상당1. 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 6․7급 특채가능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일반직 7급 및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고졸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환경기초시설 전 담 요 원7급상당1. 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졸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일반직 8급 및 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관련분야 7급 특채가능 자격증 소지자
직명(위) 및 업무분야직 급임 용 자 격 기 준
농기계교관6급상당1.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2급면허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3.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 당해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농기계교관7급상당1.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3급면허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2급 또는 기능사1급 자격증 소지자 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4.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5.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농기계교관8급상당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2급 또는 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2.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직업훈련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직명(위) 및 업무분야직 급임 용 자 격 기 준
기타별정직 공 무 원4급상당1. 관련학과 전공 석사·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지방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경력 5년 이상인 자 2. 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 5급 특채가능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일반직 5급 및 별정직 5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행정기관에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6. 언론기관 등 관련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졌던 자
기타별정직 공 무 원5급상당1. 관련학과 전공 석사·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지방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경력 3년 이상인 자 2. 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 5급 특채가능 자격증소지자 또는 6, 7급 특채가능 자격증소지자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일반직 6급 및 별정직 6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행정기관에서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기타별정직 공 무 원6급상당1. 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 6, 7급 특채가능 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일반직 7급 및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고졸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직명(위) 및 업무분야직 급임 용 자 격 기 준
기타별정직 공 무 원7급상당1. 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졸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일반직 8급 및 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관련분야 7급 특채가능 자격증소지자
기타별정직 공 무 원8급상당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2. 관련분야 8, 9급 특채가능 자격증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행정기관에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일반직 9급 및 별정직 9급상당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기타별정직 공 무 원9급상당1. 관련분야 8, 9급 특채가능 자격증소지자 2. 행정기관에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관련학과 졸업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사회복지분야

2. 보건환경분야

3. 지역개발분야

4. 기타분야(1~3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장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단서 규정의 비서를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적용한다.<개정 2025. 11. 12.>

제3조(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직종의 신설 또는 업무의 특수성 및 충원사정 등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임용자격기준은 당해 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