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청사 신축을 위하여 장흥군 청사 신축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2. 군 청사 신축에 대한 군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3. 군 청사 신축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행복민원과장, 경제산업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 3. 28.>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4명2. 언론인 2명3. 10개 읍·면 주민대표 10명4. 전문가 6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3. 28.>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13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할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이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군 청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건축팀장이 된다.<개정 2023. 3. 28.>

제9조(의결사항의 통보)

제9조(의결사항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3조(비밀의 준수)

제13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