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장흥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군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흥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시행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 및 실태조사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3. 고용사업주, 청소년단체 활동가 등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을 점검·계도하는「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2.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3.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회)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회)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 구성은 장흥군 청소년 업무담당, 장흥군의회, 목포고용노동지청 해남고용센터, 장흥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30.>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흥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노동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선정은「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제11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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