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자지원대상 시 설 명지원대상 시 설 명
지원신청자시 설 장시 설 장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급식지원 시 설위 치위 치시설면적시설면적㎡
급식지원 시 설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
급식지원 시 설정원정원정원정원현원현원현원현원계계계계식재료비식재료비식재료비기타경비
급식지원 시 설
식 재 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 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천원)
식 재 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 역계일 반 농수산물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천원)
식 재 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 역
『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장 흥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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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
(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

구분시설명이용인원 (명)이용인원 (명)전년도 급식비 내 역전년도 급식비 내 역전년도 급식비 내 역전년도 식재료비 사 용 금 액전년도 식재료비 사 용 금 액전년도 식재료비 사 용 금 액전년도 식재료비 사 용 금 액전녀도 식재료비 사 용 계 획전녀도 식재료비 사 용 계 획전녀도 식재료비 사 용 계 획전녀도 식재료비 사 용 계 획지원 요청 금액
구분시설명정원현원게식재료비기타경비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원 요청 금액
계
장흥군초등학교
장흥군중학교
장흥군고등학교
장흥군유치원
장흥군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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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규칙 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백만원)

[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 내역

구분지원대상내역지원대상내역학생수(명)학생수(명)학생수(명)전년도 급식비 내 역전년도 급식비 내 역전년도 급식비 내 역전년도 식재료비 사 용 금 액전년도 식재료비 사 용 금 액전년도 식재료비 사 용 금 액전년도 식재료비 사 용 금 액금년도 식재료비 사 용 계 획금년도 식재료비 사 용 계 획금년도 식재료비 사 용 계 획금년도 식재료비 사 용 계 획지원 요청 금액
구분학교명대표자 성 명계급식비급식계식재료비기타경비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원 요청 금액
계
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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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 내역(규칙 제8조제3항 관련) 
 (단위 : 백만원)

 ※ 주)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으로 구분 작성.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계획

학 교 별 (시설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별 (시설별)계급식학생수비급식학생수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별 (시설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별 (시설별)계급식학생수비급식학생수지원확정 금 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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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계획
(규칙 제10조 제2항 관련)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단위 :천원)

<보육시설> (단위 :천원)

[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직인주소주소주소
공급받은자학교 또는 시설명학교 또는 시설명학교 또는 시설명대표자 (시설장)
식재료 공급자주 소주 소
식재료 공급자상 호상 호대표자 성 명
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
공급기간공급기간금액(원)금액(원)금액(원)품 목수량(kg)수량(kg)수량(kg)금액(원)
계계
『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장『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장『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장『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장『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장『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장『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장『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장『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장『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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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규칙 제10조제3항 관련)

 또는
 ○ ○ ○ 대표자 (인)
 (시설장)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장 흥 군 수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식재료 공급자주 소
식재료 공급자상 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공급내역 및 청구금액공급기관 또는 시설명공급 기간식재료 공급내역식재료 공급내역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청구금액 (원)
공급내역 및 청구금액공급기관 또는 시설명공급 기간품목수량 (kg)금액 (원)품목품목수량 (kg)금액 (원)금액 (원)청구금액 (원)
공급내역 및 청구금액
『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직』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였기 그 공급비용을 지급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직』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였기 그 공급비용을 지급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직』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였기 그 공급비용을 지급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직』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였기 그 공급비용을 지급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직』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였기 그 공급비용을 지급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직』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였기 그 공급비용을 지급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직』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였기 그 공급비용을 지급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직』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였기 그 공급비용을 지급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직』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였기 그 공급비용을 지급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직』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였기 그 공급비용을 지급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직』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였기 그 공급비용을 지급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직』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였기 그 공급비용을 지급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장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규칙 제10조 제4항 관련)

 ※첨부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및 납품확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군수 및 장흥군교육청교육장이 지원신청한 학교급식 식재료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지원품목·공급업체선정·지원기준 및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군 본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④ 위원회는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할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⑤ 정기회의는 2회로하되, 상반기는 2월, 하반기는 9월로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제6조(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장흥군교육청교육장 및 보육시설원장은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지원신청업무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식재료비 지원신청)

제8조(식재료비 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의한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4월말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해당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5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③ 제9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장흥군교육청 및 주민생활지원과의 협조를 받는다.

제9조(지원계획 확정)

제9조(지원계획 확정) 군수는 전라남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제10조(지원체계)

제10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제9조에 의해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장흥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② 장흥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관내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한다.③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내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공급확인서를 발부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공급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⑤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계획금액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되 청구에 의한다.

제11조(지원방법)

제11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식재료비는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공급사실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비 지원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②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은『장흥군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제12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12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