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18 시행 2024-11-18 제정

별표

[벌지 1호] 학습장려금 지원 미 카드(재)발급 신청서

【읍면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읍면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서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서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서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서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서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서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서
확인사항대상자 자격 확인 / 적격 □ 부적격 □전화번호
확인공무원소속) 직급) 성명) (인)□ 본인 □ 보호자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보호자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보호자 : 부[ ] 모[ ] 그 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장흥군 학습장려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한부모 가족’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장흥군 학습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장흥군 학습장려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한부모 가족’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장흥군 학습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장흥군 학습장려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한부모 가족’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장흥군 학습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장흥군 학습장려금이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한부모 가족’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장흥군 학습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2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본 인 (청소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본 인 (청소년)주 소주 소핸 드 폰
신청구분신청구분□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면)(2 면)(2 면)(2 면)(2 면)
신청인 확인서류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3.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1호, 2호, 3호 서류 생략.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3.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1호, 2호, 3호 서류 생략.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3.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1호, 2호, 3호 서류 생략.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3.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1호, 2호, 3호 서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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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 인본 인(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가구원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 건강보험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가구원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 건강보험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가구원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 건강보험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가구원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 건강보험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가구원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 건강보험자료, 가족관계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카드는 가맹점(학원, 서점 등)에서 수강료와 교재 구입비 및 학습지원(안경점, 서점, 문구점, 독서실 등)비로만 사용 가능 2. 학습장려금은 12월 15일까지 사용해야 함 / 이월 또는 환불 불가 3. 다음 사용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됨 - 타인에게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1. 카드는 가맹점(학원, 서점 등)에서 수강료와 교재 구입비 및 학습지원(안경점, 서점, 문구점, 독서실 등)비로만 사용 가능 2. 학습장려금은 12월 15일까지 사용해야 함 / 이월 또는 환불 불가 3. 다음 사용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됨 - 타인에게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1. 카드는 가맹점(학원, 서점 등)에서 수강료와 교재 구입비 및 학습지원(안경점, 서점, 문구점, 독서실 등)비로만 사용 가능 2. 학습장려금은 12월 15일까지 사용해야 함 / 이월 또는 환불 불가 3. 다음 사용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됨 - 타인에게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1. 카드는 가맹점(학원, 서점 등)에서 수강료와 교재 구입비 및 학습지원(안경점, 서점, 문구점, 독서실 등)비로만 사용 가능 2. 학습장려금은 12월 15일까지 사용해야 함 / 이월 또는 환불 불가 3. 다음 사용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됨 - 타인에게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1. 카드는 가맹점(학원, 서점 등)에서 수강료와 교재 구입비 및 학습지원(안경점, 서점, 문구점, 독서실 등)비로만 사용 가능 2. 학습장려금은 12월 15일까지 사용해야 함 / 이월 또는 환불 불가 3. 다음 사용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됨 - 타인에게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및 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별지 2호]학습장려금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 위임장

지원대상자 (학 생)성명 :생년월일 : (남 □, 여 □)생년월일 : (남 □, 여 □)
수임자성명 :생년월일 : (남 □, 여 □)생년월일 : (남 □, 여 □)
수임자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
수임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남 □, 여 □)생년월일 : (남 □, 여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주소 :주소 :주소 :
위임자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3호]학습장려금 가맹점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장흥군 학습장려금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010- )전화번호 : (휴대폰 : 010- )전화번호 : (휴대폰 : 010-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카드단말기 설치여부/ 부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거래통장 계좌번호거래통장 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 학습장려금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 학습장려금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 학습장려금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 학습장려금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 학습장려금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 학습장려금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 학습장려금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장흥군 학습장려금 가맹점 지정 신청서

 장흥군수 귀하

[별지 4호]학습장려금 가맹점 등록증

(앞쪽)
장흥 - 호 장흥군 학습장려금 가맹점 등록증 ❍ 상호명: ❍ 업종: ❍ 소재지: ❍ 성명: ❍ 생년월일: . . .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 업체를 학습장려금 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장흥 - 호 장흥군 학습장려금 가맹점 등록증 ❍ 상호명: ❍ 업종: ❍ 소재지: ❍ 성명: ❍ 생년월일: . . .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 업체를 학습장려금 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 가맹점 사업주 준수사항 - 장흥군수는 가맹점이 다음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가맹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 바우처카드를 사업장에 보관하는 행위 나. 바우처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 사용액을 차감하는 행위 라. 실제 거래금액 이상의 바우처카드 포인트 사용액을 차감하는 행위 3. 장흥군수는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학습장려금 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뒤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5호]학습장려금 가맹점 지정해지 신청서

가 맹 점 정 보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가 맹 점 정 보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가 맹 점 정 보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 대 폰 : 010- )전화번호 : (휴 대 폰 : 010- )
가 맹 점 정 보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가 맹 점 정 보주 소주 소
지정해지 사유지정해지 사유지정해지 사유〔 〕폐업 〔 〕기타 ( )〔 〕폐업 〔 〕기타 ( )〔 〕폐업 〔 〕기타 ( )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 학습장려금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 학습장려금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 학습장려금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 학습장려금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 학습장려금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 학습장려금 가맹점 지정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장흥군 학습장려금 가맹점 지정해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습장려금”이란 학력 증진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학습장려금을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장흥군수(이하 “군수”)에게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5. “사용자”란 학습장려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신청일 기준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학습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학습장려금은 연 20만 원으로 지급하며, 바우처카드에 충전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학력증진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학습·직업·기술·예능 분야 학원2. 독서실, 문구점, 안경점, 서점3. 그 밖에 학습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학습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습장려금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되, 카드발급이 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학습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기한 등)

제8조(사용기한 등) 학습장려금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사용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할 수 없다.

제9조(가맹점의 등록)

제9조(가맹점의 등록)① 제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바우처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해지)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해지)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군수의 시정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제12조(점검) 군수는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14조(환수)

제14조(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학습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할 경우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