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하수도법」제7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개선에 이바지하고 수질 보전을 위하여 장흥군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3, 2017. 12. 29, 2022. 2.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1.“환경기초시설”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개정 2008. 11.3 , 2017. 12. 29>2.“차집관로“란 오수의 일정량을 차집하여 하수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3. "수탁자”란 환경기초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수탁자의 자격)
제4조(수탁자의 자격) 수탁자의 선정은 「하수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에 수탁할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수탁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의 선정)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 여부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제6조(선정심사위원회)
제6조(선정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위원회는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개정 2017. 12. 29>②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심사 등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29>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하수도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8.1.28, 2008. 12. 29)<개정 2018.10.1>⑧ 위원은「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7조(위·수탁관리 협약체결 등)
제7조(위·수탁관리 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시설의 종류, 위탁비용의 청구 및 지급방법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약으로 체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수탁자의 업무)
제8조(수탁자의 업무)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위탁할 경우 위탁업무는 각 호의 범위에서 위·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1.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2. 하수처리 구역내 차집관거, 중계펌프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 관리3. 오·폐수처리4. 환경기초시설 및 기기의 유지 관리5.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보관 관리6.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일반사무관리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 유지7. 하수 및 축산폐수와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 유지8. 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9.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10. 환경기초시설의 환경정비(조경수 포함)11.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군수가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9>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③ 수탁자는 수탁한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매매·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하다.④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 및 분뇨 등의 반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위·수탁 협약 등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협약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탁자로부터 위탁운영 실적을 제출 받아 협약에 따른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위탁기간을 연장여부를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3, 2017. 12. 29>
제11조(위·수탁협약의 취소 등)
제11조(위·수탁협약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1. 수탁자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4.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7. 12. 29>6.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환경기초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2조(위탁관리운영비 지원 등)
제12조(위탁관리운영비 지원 등) 위탁관리운영비는 위·수탁협약에 따르되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산출은 회계예규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및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등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8. 11. 3, 2017. 12. 29>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제14조(책임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6조(주민생활보전)
제16조(주민생활보전)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수처리과정을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수탁시설물의 일부를 개방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하수도법」,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08. 11. 3, 2017. 12. 29>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