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변경)신청서

신청서 제출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 확인 및 허가타당성 검토허가(불허)처분교 부■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2.9>■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2.9>
신청인광역시ㆍ 특별자치도 /시ㆍ군광역시ㆍ 특별자치도 /시ㆍ군광역시ㆍ 특별자치도 /시ㆍ군광역시ㆍ 특별자치도 /시ㆍ군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시설의 종류어항시설의 종류어항시설의 종류어항시설의 종류어항시설의 종류
신청내용신청내용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규모어항시설 규모어항시설 규모어항시설 규모어항시설 규모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사용(점용) 기간
신청내용신청내용선박명선박명선박명선박명선박명선박명선박명선박명선박명선박명총톤수총톤수총톤수총톤수총톤수
신청내용신청내용선박의 길이선박의 길이선박의 길이선박의 길이선박의 길이선박의 길이선박의 폭선박의 폭선박의 폭선박의 폭선박의 깊이(흘수)선박의 깊이(흘수)선박의 깊이(흘수)선박의 깊이(흘수)선박의 깊이(흘수)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
신청내용신청내용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원상회복 방법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별지 제2호서식]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서

장 흥 군 수관인■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9>■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9>■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9>■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9>■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9>■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9>■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9>■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9>■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9>■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9>■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9>■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9>■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9>■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9>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서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사용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용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허가내용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시설의 종류어항시설의 종류어항시설의 종류어항시설의 종류
허가내용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규모어항시설 규모어항시설 규모어항시설 규모
허가내용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
허가내용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
허가내용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사용(점용)료
허가내용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사용(점용) 조건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을 허가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을 허가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을 허가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을 허가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을 허가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을 허가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을 허가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을 허가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을 허가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을 허가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을 허가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을 허가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을 허가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을 허가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을 허가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허가기관 연락처
부서부서부서부서부서부서부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

[별지 제3호서식]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신청서 제출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 확인 및 연장의 타당성 검토허가(불허)처분통 지
신청인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일처리기간 3일
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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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의 명칭어항시설의 종류어항시설의 종류어항시설의 종류어항시설의 종류
신청내용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위치어항시설 규모어항시설 규모어항시설 규모어항시설 규모
신청내용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사용(점용)의 목적
신청내용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당초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
신청내용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연장 사용(점용) 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일간)
신청내용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연장사유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이하 "콜드체인 시설물"이라 한다)의 위치는 장흥군 회진면 노력도1길 465 일원 장흥노력항으로 한다.<개정 2025. 3. 2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콜드체인 시설물"이란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로 수산물의 저온 가공·유통을 위한 ‘급냉시설, 제빙·저빙시설, 선별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급냉시설"이란 어획 수산물을 급속 냉동할 수 있는 냉동고 및 그밖에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3. "제빙시설"이란 선망어업 선단 운영에 필요한 얼음을 생산하는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4. "저빙시설"이란 생산된 얼음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5. "선별장"이란 선망어업 선단이 운송한 수산물을 선별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6. "사용자"란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의 시설물을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라 점·사용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시설)

제4조(기능 및 시설) 콜드체인 시설물은 수산물의 저온 가공·유통을 위해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선별장 : 우천 시에도 선별작업이 가능한 건축물2. 급냉시설 : 급냉동 기계설비를 갖춘 건축물3. 제빙시설 : 얼음을 생산 설비를 갖춘 건축물4. 저빙시설 : 얼음을 보관 가능한 저온창고5. 부대시설 : 정화시설, 하역 인양기, 피쉬펌프, 송빙교, 쇄빙탑 등6. 편의시설 : 화장실, 사무실, 주차장, 자재보관창고 등

제5조(콜드체인 시설물 관리 업무)

제5조(콜드체인 시설물 관리 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콜드체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1. 콜드체인 시설물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2. 콜드체인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3. 콜드체인 시설물의 수익금 관리에 관한 사항4. 콜드체인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제6조(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산정)

제6조(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산정)① 군수는 콜드체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어촌어항법」 및 「장흥군 어항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군수는 콜드체인 시설물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촌어항법」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시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4. 3. 26.>⑥ 사용료 납부는 최초 점·사용허가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를 미리 내고,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미리 내야 한다.

제7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 금지) 콜드체인 시설물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8조(시설 유지 및 운영 비용의 부담)

제8조(시설 유지 및 운영 비용의 부담) 콜드체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규 건축물·기계설비의 경우 건립·설치비용은 장흥군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9조(수산물 콜드체인 활성화 위원회의 기능)

제9조(수산물 콜드체인 활성화 위원회의 기능) 장흥군 수산물 콜드체인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의 사용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위원장이 콜드체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건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3. 26.>

제10조(수산물 콜드체인 활성화 위원회 구성)

제10조(수산물 콜드체인 활성화 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콜드체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1. 장흥군의회 의원 1명2.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의 장 1명3. 관내 수산물 생산자단체의 장 1명4. 노력항을 이용하는 어촌계 대표 1명5. 수산물 가공·유통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 3명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소규모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5. 7. 7.>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콜드체인 시설물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제11조(시설물의 보험가입)

제11조(시설물의 보험가입)① 군수는 콜드체인 시설물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장흥군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콜드체인 시설물의 관리·운영 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어촌어항법」 및 「장흥군 어항관리 조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