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07 시행 2024-10-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산업으로 잠재력이 큰 버섯산업 육성과 기술을 지원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3, 2017.12.29, 2018. 4. 9>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연구원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1.12.13, 2018. 4. 9, 개정 2021. 4. 12.>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연구원의 사무소는 장흥군(이하 "군" 이라 한다)내에 둔다. <개정 2011.12.13>

제4조(정관)

제4조(정관)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조직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11.12.13, 2017.12.29>②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7.12.29>

제5조(임원)

제5조(임원)① 연구원에는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1.12.13, 2017.12.29>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정수, 선출방법 및 그 밖에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③ 원장은 공개모집에 의한 계약제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11.12.13>④ 연구원장의 자격 등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은 정관으로 한다. <신설 2011.12.13>

제6조(임기 및 직무)

제6조(임기 및 직무)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3>② 연구원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12.29〉1. 미성년자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12.29〉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7.12.29, 2021. 4. 12.〉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없어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7.12.29, 2021. 4. 12.〉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7.12.29, 2021. 4. 12.〉

제8조(임원 선임의 제한)

제8조(임원 선임의 제한)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1항에 따른 관계가 없어야 한다.〈개정 2017.12.29〉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12.13>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7.12.29, 2018.4.9〉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제척)

제10조(임원의 제척) 연구원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12.13>

제11조(직원의 임면)

제11조(직원의 임면)① 연구원의 직원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12.13>② 연구원 직원의 자격 등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13>

제12조(비밀누설금지)

제12조(비밀누설금지) 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2.13, 2021. 4. 12.>

제13조(사업)

제13조(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13>1. 버섯산업연구원 운영 <개정 2011.12.13>2. 고부가가치 버섯산업 육성3. 버섯 생물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물질 상품화4. 버섯의 기능성 물질 연구 추출5. 버섯 농가의 소득 증대6.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7. 버섯산업 기술기반 조성사업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9. 그 밖에 법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7.12.29〉

제14조(수익사업)

제14조(수익사업) 연구원은 제1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7.12.29>

제15조(기업의 육성)

제15조(기업의 육성) 연구원은 버섯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버섯관련 기업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제16조(사업연도)

제16조(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8.4.9, 2021.4.12.>

제17조(재원)

제17조(재원)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현물을 포함한다)은 「산업기술 혁신촉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13, 2017.12.29>1. 정부 및 전라남도의 지원금2. 군 등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3. 대학·연구소 그 밖에 기관이나 단체·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개정 2017.12.29〉4. 그 밖에 재산의 운용이나 연구원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1.12.13, 2017.12.29>

제18조(사업계획과 예산)

제18조(사업계획과 예산)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개정 2017.12.29, 2021.4.12.〉

제19조(결산)

제19조(결산)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1. 4. 12., 2024. 10. 7.〉

제20조(임원의 보수제한)

제20조(임원의 보수제한)① 연구원의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은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7.12.29>② 연구원의 상근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파견자에게는 수당 및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1.12.13, 2017.12.29>

제21조(보고 및 감사)

제21조(보고 및 감사)① 군수는 연구원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7.12.29>

제22조(해산 등)

제22조(해산 등) 연구원의 설립 및 해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13, 2017.12.29>

제23조(연구원의 운영)

제23조(연구원의 운영)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7.12.29>

제24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제24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7.12.29>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가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13, 2017.12.29>

제26조

제26조 삭제 <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