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인재육성과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한다.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장학사업2. 지역교육발전 지원사업3. 명문고육성 지원사업4.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재단운영)

제4조(재단운영)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②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1. 군비 출연금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3. 기금의 운영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해 회계연도 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12.29〉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장흥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 또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지도 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1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개정 2024. 3. 26.>3.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경우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 및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