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사무처장 등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사무차장 또는 국장이 대리2. 담당관ㆍ과장 및 수석전문위원 등 부서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부서의 직제상 팀 순위에 따른 담당사무관이 대리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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