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년도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성 명소속 상임위원회비 고
성 명소속 상임위원회본인 확인비 고
등록번호단체의 명칭위원 수대표 성명위원 성명등록일비 고 등록취소일 등록변경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도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년도 연구단체를 다음과 같이 등록 신청합니다.
1. 단체의 명칭: ○○○○○○ 
2. 대표 인적사항

3. 위원 인적사항

 
붙임 1. 연구단체 등록부
 2.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연구단체 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 내용연구 내용연구주제
연구 내용연구 내용연구목적
연구활동 기간연구활동 기간연구활동 기간~ ( 개월)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붙임) * 정책토론, 세미나 등
연 구 활동비총 액총 액금 원
연 구 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붙임: 구체적으로 기술)
결과물 활용계획결과물 활용계획결과물 활용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대표 ○ ○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

구분구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주제연구주제
연구목적연구목적
연구활동 기간연구활동 기간~ ( 개월)~ ( 개월)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붙임)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붙임)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연 구 활동비총 액금 원금 원
연 구 활동비산출내역(붙임: 구체적으로 기술)(붙임: 구체적으로 기술)
결과물 활용계획결과물 활용계획
위원 변경위원 변경성 명소속 상임위성 명소속 상임위
대 표대 표
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연구단체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지원 심의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표자대표자
심의 결과심의 내용
심의 결과연구 활동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지원 심의결과 통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연구단체명
용역명
용역목적 및 필요성
용역 개요ㅇ 용역기간: ㅇ 용 역 비: ㅇ 추진방법: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
용역 주요내용ㅇ ㅇ (붙임) * 연구용역, 세미나 등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성과물 활용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대표 ○ ○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 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 내용당 초당 초연구주제
연구 내용당 초당 초연구목적
연구 내용변 경변 경연구주제
연구 내용변 경변 경연구목적
연구용역 변경사유연구용역 변경사유연구용역 변경사유연구용역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붙임 : 구체적으로 기술)
연구용역비연구용역비총 액총 액금 원
연구용역비연구용역비산출내역산출내역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 신청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대표 ○ ○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 주제연구 주제
연 구 활동비집 행 액금 천원
연 구 활동비내 용
연 구 활동비집행내역
활용실적(계획)활용실적(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1부.
 2. 예산 사용 내역서 1부.
년 월 일
〔제출인〕 대표 ○ ○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00개월)사업비천원
목 적ㅇ ㅇㅇ ㅇㅇ ㅇ
활용계획ㅇ ㅇㅇ ㅇㅇ ㅇ
추진일정 및 방법ㅇ ㅇㅇ ㅇㅇ ㅇ
기대효과ㅇ ㅇㅇ ㅇㅇ ㅇ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 1부.
년 월 일
〔제출인〕 대표 ○ ○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및 위원회등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단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의 입법 및 정책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위원회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말한다.3.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 범위)

제3조(연구활동 범위) 의원 및 위원회등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정책연구용역2. 정책 연구ㆍ개발 관련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현지활동 등3.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연구단체 구성)

제4조(연구단체 구성)① 연구단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② 1개 연구단체에는 의회의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연구단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구단체로 등록된 후 상임위원 개선 등으로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의원은 연구단체 대표자를 의원의 임기 중 1회만 할 수 있다.④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체 대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임기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등록 등)

제5조(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별 소관 연구단체는 2개 이내로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의장의 연구단체 등록 통지 후 소속 위원 등 연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단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특별한 이유 없이 연구단체 활동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2.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연구단체 심의 등)

제6조(연구단체 심의 등)① 연구단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3. 연구단체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5. 우수 연구단체 선정6. 그 밖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 또는 소속 위원으로부터 연구활동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③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지원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단체 등 지원)

제7조(연구단체 등 지원) 의장은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단체의 활발한 의원 연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내용)

제8조(지원 내용)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구입비, 급식비2. 연구활동에 필요한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및 그 밖의 경비

제9조(경비의 사용 제한)

제9조(경비의 사용 제한)①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은 승인된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② 의장은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연구용역 추진)

제10조(정책연구용역 추진)①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4.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②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정책연구용역 심의)

제11조(정책연구용역 심의)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정책연구용역 지원)

제12조(정책연구용역 지원)① 의장은 각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원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단체 관리 및 결과물 제출 등)

제13조(연구단체 관리 및 결과물 제출 등)①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의 연구활동 사업 관리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지원금 집행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지된 후에 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을 포함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및 포상)

제14조(평가 및 포상)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활동실적과 그 결과가 우수한 연구단체를 시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연구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공개)

제15조(공개)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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