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의원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판정을 받은 의원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게 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3. 본회의장 좌석 배치의 우선적 고려4. 그 밖에 의장이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의원의 경우에도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등)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활동 보조를 받는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1. 기간제근로자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채용에 필요한 보수, 응시요건 및 면접시험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④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⑤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할 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⑥ 의장은 의원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채용(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⑦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해당 의원의 직무활동 보조와 그 밖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