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갯벌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 갯벌의 활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재원확보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통합특별시장은 국내외 단체 및 관계기관과 갯벌의 보전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갯벌 보전ㆍ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갯벌 보전ㆍ관리 기본계획의 수립)① 통합특별시장은 갯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갯벌 보전ㆍ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갯벌생태계 현황3. 갯벌 어업, 관광 등 갯벌 이용의 종합적인 현황4. 갯벌 환경 보전5. 오염물질 유입 차단 등 갯벌 오염원 관리 방안6. 지속가능한 갯벌 어업 환경 조성 방안7. 갯벌생태계서비스8.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 보전ㆍ증진 방안9. 갯벌 조사ㆍ연구10. 갯벌 인식 개선 교육ㆍ홍보11. 갯벌복원 사업12. 관련 기관 협력 및 이해관계 조정 방안13. 연도별ㆍ주체별 시행계획 등 로드맵14. 그 밖에 갯벌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10조제4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통합특별시장은 갯벌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1. 갯벌 복원사업 완료지 및 대상지 현황2. 갯벌생태계 현황3. 갯벌의 이용 현황4. 그 밖에 갯벌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통합특별시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수질오염 등으로 갯벌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오수 및 하ㆍ폐수 유입 저감과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ㆍ홍보 등)
제6조(교육ㆍ홍보 등)① 통합특별시장은 갯벌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합특별시장은 갯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2. 축제 및 문화제3. 학술행사4. 주민보호 및 민간단체 육성5. 그 밖에 갯벌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리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제7조(관리구역의 관리계획 수립)① 통합특별시장은 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 해당 관리구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구역의 보전 및 이용 기본방향2. 갯벌생태계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사항3. 갯벌 오염원 관리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한 이용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5.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리구역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등)
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등)① 통합특별시장은 관리구역 중 생태적 가치가 높고 청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② 통합특별시장은 청정갯벌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청정갯벌의 지정기준,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갯벌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갯벌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특별법 제3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특별법 제310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갯벌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갯벌 또는 관련 업무 담당자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해양환경ㆍ해양수산업ㆍ생태관광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갯벌생태관광의 진흥)
제14조(갯벌생태관광의 진흥)① 통합특별시장은 갯벌생태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통합특별시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갯벌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갯벌생태마을 지정 지원 등)
제15조(갯벌생태마을 지정 지원 등)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자에게 갯벌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인증2. 법 제28조에 따른 갯벌생태마을 지정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지정생태마을을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어업체험2. 갯벌경관3. 지역문화4. 생태계우수③ 통합특별시장은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의 관광경쟁력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통합특별시장은 갯벌생태마을의 체험과 친환경 갯벌 어업 육성시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⑤ 통합특별시장은 유치원ㆍ어린이집 원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갯벌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⑥ 통합특별시장은 생태관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갯벌생태마을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원 등)
제16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원 등)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중 통합특별시 내 갯벌 및 문화에 관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한 사람을 통합특별시 갯벌자연문화해설사로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통합특별시 갯벌자연문화해설사는 통합특별시 내 갯벌과 관련한 교육ㆍ관광 사업에 활용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생태자원 조사2. 지역 생태관광 자원 발굴3. 생태마을 관리 및 지도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갯벌 환경지킴이)
제17조(갯벌 환경지킴이)① 통합특별시장은 갯벌로의 오염물질 유입 방지ㆍ모니터링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갯벌 환경지킴이를 채용 또는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갯벌어업을 하는 어촌계는 통합특별시장에게 환경지킴이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③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환경지킴이는 활동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 갯벌 관할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