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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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별표의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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