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자동차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재단법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운영)

제2조(설립 운영)①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은 「민법」 및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목적 및 명칭2. 주사무소의 소재지3.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6. 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혁신주체간 연계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거점 조성기능 수행2.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기술정책, 산업정책 등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기획업무 총괄3.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지도 작성 등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4. 지역 내 자동차 부품기술 혁신역량 조사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5.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운영6.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을 선도할 기업의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종합지원7. 자동차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동차생산기업의 설립ㆍ투자ㆍ지원8.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부품생산기반 및 기술개발 관련된 수탁 연구용역사업,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9. 자금지원, 사업화연계, 기술지원 투자,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유통, 교육훈련, 장비구축 및 활용, 시험생산 등 기업지원 사업10.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지도 및 자문,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 지원11. 현장ㆍ예비기술인력 양성 사업기획 및 부품산업 관련사업간 네트워킹12. 지역혁신 주체간 지식ㆍ정보 및 기술 등의 교류ㆍ연계 협력13.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에 정한 사업14. 기타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원조성)

제5조(재원조성)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출연금2. 참여대학,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 재산3.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회계운용)

제6조(회계운용)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①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분권및균형성장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