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 및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고령 농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4. “농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5. “농산물”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제3조(육성시책의 기본방침)
제3조(육성시책의 기본방침)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심으로 중점 육성ㆍ지원한다.② 통합특별시는 농촌을 중소 도시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③ 통합특별시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증대 및 보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통합특별시 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통합특별시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제5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의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2. 친환경 농업, 고품질 쌀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축산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3. 그 밖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② 통합특별시장은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농업의 경쟁력 제고)
제6조(농업의 경쟁력 제고)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2.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유통혁신 및 브랜드 개발사업3.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4.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7조(우수 농업인력의 육성 등)
제7조(우수 농업인력의 육성 등)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성장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과 경영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
제8조(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벤처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의 선진화ㆍ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첨단농업과학기술 및 실용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지역개발계획)
제9조(농촌지역개발계획)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해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촌지역개발계획(이하 “지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발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2. 농촌 생활환경개선 등 농촌지역 정비 및 개발을 위한 분야별 시책의 내용3. 그 밖에 농촌지역 정비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역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농업인의 복지증진 계획)
제10조(농업인의 복지증진 계획)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 복지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상호 연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복지증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2. 보건ㆍ의료시설, 복지시설 확충, 여성 및 고령농업인 복지를 위한 사업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3. 그 밖에 농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③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인의 복지증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농촌 교육여건 개선)
제11조(농촌 교육여건 개선) 통합특별시장은 도시와 농촌 간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제12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통합특별시장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의 확대 사업2.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의 확대 사업3. 그 밖에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13조(농외소득 증대)
제13조(농외소득 증대)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인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업단지조성,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조성을 비롯한 농업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녹색관광 등 휴양자원을 개발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와 농업재해보험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
제15조(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복지증진 및 주거ㆍ생활환경 개선사업2. 농어촌의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개발사업3.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4. 농수산물 품목별 생산ㆍ유통 조직화5. 농수산물 유통ㆍ마케팅 교육6. 고령 농업인단체(법인)의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ㆍ제작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정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제도 개선2. 농업현장의 고충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3. 제23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의 종합 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제1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통합특별시장2.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통합특별시의회 의원2.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생산자3. 농림축산업 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관계자4. 농림축산업 관련 정부ㆍ공공기관 및 통합특별시 출연기관 관계자5. 그 밖에 농림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농업인단체 대표로서 위촉된 위원이 임기 만료 등으로 대표직에서 퇴임한 경우에는 그 후임 대표가 위원이 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통합특별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제2호에 따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의 회의)
제2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동위원장은 회의에 부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분과위원회)
제23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1. 농업정책분과2. 친환경분과3. 식량원예분과4. 농식품유통분과5. 축산방역분과6. 동물보호정책분과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해당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운영협의회)
제24조(운영협의회)① 분과위원회 간의 원활한 협의와 이견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간사)
제2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