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〇〇〇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세목연도 기분과세 번호납세자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세액주소반송 사유
※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〇〇〇 송달부(교부)

과세번호 생년월일 납세자명 (법인등록번호) 출력순번 납부세액 과세물건우편번호 주소 연락처교부장소수령인수령인수령인수령 일자미교부 사유
과세번호 생년월일 납세자명 (법인등록번호) 출력순번 납부세액 과세물건우편번호 주소 연락처교부장소성명납세자와의 관계서명수령 일자미교부 사유
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세목연도/ 기분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송달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구분세목연도/ 기분성명주소송달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년도 기분 세(서류명 기재) 송달불능부

과세 번호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1차송달1차송달재송달재송달재송달공시 송달 일자
과세 번호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등기번호반송일송달지반송사유반송일공시 송달 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과장국장국장
결 재
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연도/ 기분당초당초취소취소취소취소경정경정경정경정차액차액차액
세목연도/ 기분건수금액건수건수건수금액건수건수금액금액건수건수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ㆍ군ㆍ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시세는 시ㆍ군ㆍ구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ㆍ군ㆍ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시세는 시ㆍ군ㆍ구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ㆍ군ㆍ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시세는 시ㆍ군ㆍ구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ㆍ군ㆍ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시세는 시ㆍ군ㆍ구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ㆍ군ㆍ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시세는 시ㆍ군ㆍ구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ㆍ군ㆍ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시세는 시ㆍ군ㆍ구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ㆍ군ㆍ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시세는 시ㆍ군ㆍ구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ㆍ군ㆍ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시세는 시ㆍ군ㆍ구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ㆍ군ㆍ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시세는 시ㆍ군ㆍ구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ㆍ군ㆍ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시세는 시ㆍ군ㆍ구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ㆍ군ㆍ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시세는 시ㆍ군ㆍ구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ㆍ군ㆍ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시세는 시ㆍ군ㆍ구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ㆍ군ㆍ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시세는 시ㆍ군ㆍ구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ㆍ군ㆍ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시세는 시ㆍ군ㆍ구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ㆍ군ㆍ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시세는 시ㆍ군ㆍ구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연도/ 기분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취소․ 경정사유
과세 번호연도/ 기분성명주소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세목당초취소경정비고취소․ 경정사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결재결재결재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
일련 번호연도책호세목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과오납 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담 당과 장조정 연월일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충당계좌 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급 명령액담 당 자담 장담 장과 장과 장일자수령자수령자대조자인
일련 번호기분번호세목계본세납부지연가산세성명주 소주 소과오납 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담 당과 장조정 연월일지방세 환급금지방세 환급 가산금지방세 환급 가산금계계충당계좌 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급 명령액담 당 자담 장담 장과 장과 장일자수령자수령자대조자인
월계월계월계월계월계월계
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
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충당액충당액충당액계좌 경정액계좌 경정액계좌 경정액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반송분 ②반송분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지급 및 통지액 ④지급 및 통지액 ④지급 및 통지액 ④지급 및 통지액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
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과장과장
당월계당월계당월계당월계당월계
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
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연도/기분(월)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합계OO세OO세OO세OO세
환급금 내역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
일련번호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동의 (서명ㆍ날인)비고
일련번호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동의 (서명ㆍ날인)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발의발의발의발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장과장과장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담당담당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자담당자담당자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환급금 총액환급금 총액과오납 연월일환급자환급자환급자환급자환급자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관항항목과세번호환급금 총액환급금 총액과오납 연월일주소주소성명성명성명
세 입 항 목
세 입 항 목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미납 총액미납 총액충당액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관항항목과세번호미납 총액미납 총액충당액주소주소성명성명성명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적요수납부정리수납부정리(인)(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

인계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oo구청장 인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 및 검찰고발직접송달기타
건건건출국금지 건 검찰고발 건직접송달기타
210mm×297mm(백상지 80g/㎡)매매매매.세부내역 붙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송달근거 확보 (총괄)

 ○ 체납처분 관련내역

붙임자료: 1. 고액체납자 내역서 1부.
 2. 체납액 정리표(징수결정서 사본, 송달근거 포함) 1부.
 3. 공매물건관리대장 사본(공매대행의뢰서 및 부속서류 포함) 1부.
 4. 정리보류관리대장 사본(정리보류결정결의서 및 부속서류 포함) 1부.
 5. 관허사업제한대장 사본(관허사업제한서류 포함) 1부.
 6. 고발자관리대장 사본(고발관련서류 포함) 1부.
 7. 회사정리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 새로 체납이 발생된 경우 관련서류 사본 1부.
 년 월 일

(별지 제11호서식) 징수권한 승계 확인서

집행기관 또는 제3채무자집행기관 또는 제3채무자집행기관 또는 제3채무자
사건(수임)번호사건(수임)번호사건(수임)번호
납세의무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세의무자주소 또는 거소주소 또는 거소
징수권한 승계내역징수권한 승계내역징수권한 승계내역징수권한 승계내역징수권한 승계내역징수권한 승계내역징수권한 승계내역징수권한 승계내역징수권한 승계내역
압류물건
압류권자대표세목납부기한납부기한시세 체납내역시세 체납내역시세 체납내역시세 체납내역압류일자
압류권자대표세목납부기한납부기한건수건수총 체납액총 체납액압류일자
위 시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권자가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 시세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해당 압류권자에게도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위 시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권자가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 시세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해당 압류권자에게도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위 시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권자가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 시세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해당 압류권자에게도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위 시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권자가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 시세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해당 압류권자에게도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위 시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권자가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 시세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해당 압류권자에게도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위 시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권자가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 시세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해당 압류권자에게도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위 시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권자가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 시세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해당 압류권자에게도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위 시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권자가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 시세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해당 압류권자에게도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위 시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권자가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 시세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해당 압류권자에게도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종전 전라남도의 시·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 원(지방교육세와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현년도 체납시세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 원(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시세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통합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현년도분 고액체납액 : 납부기한이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날 나. 과년도분 고액체납액 :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종전 전라남도의 시·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 원(지방교육세와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현년도 체납시세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 원(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시세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통합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현년도분 고액체납액 : 납부기한이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날 나. 과년도분 고액체납액 :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종전 전라남도의 시·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 원(지방교육세와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현년도 체납시세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 원(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시세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통합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현년도분 고액체납액 : 납부기한이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날 나. 과년도분 고액체납액 :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종전 전라남도의 시·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 원(지방교육세와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현년도 체납시세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 원(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시세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통합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현년도분 고액체납액 : 납부기한이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날 나. 과년도분 고액체납액 :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종전 전라남도의 시·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 원(지방교육세와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현년도 체납시세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 원(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시세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통합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현년도분 고액체납액 : 납부기한이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날 나. 과년도분 고액체납액 :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종전 전라남도의 시·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 원(지방교육세와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현년도 체납시세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 원(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시세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통합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현년도분 고액체납액 : 납부기한이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날 나. 과년도분 고액체납액 :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종전 전라남도의 시·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 원(지방교육세와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현년도 체납시세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 원(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시세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통합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현년도분 고액체납액 : 납부기한이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날 나. 과년도분 고액체납액 :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종전 전라남도의 시·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 원(지방교육세와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현년도 체납시세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 원(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시세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통합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현년도분 고액체납액 : 납부기한이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날 나. 과년도분 고액체납액 :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종전 전라남도의 시·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 원(지방교육세와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현년도 체납시세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 원(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시세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통합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현년도분 고액체납액 : 납부기한이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날 나. 과년도분 고액체납액 :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행정기관명

기안자(직위/직급) 서명기안자(직위/직급) 서명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붙임 : 조치사항 관계서류 사본 1부. 끝.

(별지 제13호서식) 행정기관명

기안자(직위/직급) 서명기안자(직위/직급) 서명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끝.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구제청구사항보고

□ 조세심판원에 의한 지방세구제청구사항보고[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 법원에 의한 지방세구제청구사항보고
당사자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처분청처분청
당사자주소주소법인명 또는 상호법인명 또는 상호성명성명처분청처분청
당사자
불복경위제출 연월일제출기관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상황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상황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상황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상황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상황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상황
불복경위제출 연월일제출기관청구구분결정연월일각하기각기각경정
불복경위1. 조세심판원 2. 법원1. 이의신청년 월 일
불복경위1. 조세심판원 2. 법원2. 심판청구년 월 일
불복경위1. 조세심판원 2. 법원3. 소송제기년 월 일
처분내용세목과표세액연도(기)분체납여부고지연월일고지연월일고지연월일
처분내용
처분내용처분 사유
불복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법령과의 관계)

제3조(법령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갖춰 두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5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6조(서류의 송달)

제6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7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8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9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ㆍ군ㆍ구세(법 제8조제3항의 구세와 같은 조 제4항의 시ㆍ군세를 말한다)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환급금의 충당)

제10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1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1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가. 현년도분 고액체납액 :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나. 과년도분 고액체납액 :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제13조(체납처분 절차)

제13조(체납처분 절차)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계받은 고액체납시세 중에서 인계일 현재 구청장이 이미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기일 전까지 관할법원 등에 그 권리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매가 진행 중인 압류재산인 경우에는 배분기일 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매대행기관에 그 권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권한 승계 확인서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고액체납액에 따르는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후에 발생되는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과결정은 통합특별시장이 행한다.③ 재산압류 등 체납자의 체납처분은 고액체납액을 인계ㆍ인수한 날부터 통합특별시장이 행하고, 압류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통합특별시장이 압류한 경우: 통합특별시장2. 구청장이 압류한 경우: 통합특별시장 또는 구청장

제14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제14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제15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건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법원에 소장 또는 상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