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시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권자가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 시세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해당 압류권자에게도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 위 시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권자가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 시세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해당 압류권자에게도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 위 시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권자가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 시세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해당 압류권자에게도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 위 시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권자가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 시세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해당 압류권자에게도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 위 시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권자가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 시세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해당 압류권자에게도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 위 시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권자가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 시세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해당 압류권자에게도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 위 시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권자가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 시세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해당 압류권자에게도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 위 시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권자가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 시세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해당 압류권자에게도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 위 시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권자가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계하였으므로,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 시세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위 압류에 관한 권리는 해당 압류권자에게도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종전 전라남도의 시·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 원(지방교육세와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현년도 체납시세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 원(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시세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통합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현년도분 고액체납액 : 납부기한이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날 나. 과년도분 고액체납액 :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종전 전라남도의 시·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 원(지방교육세와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현년도 체납시세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 원(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시세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통합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현년도분 고액체납액 : 납부기한이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날 나. 과년도분 고액체납액 :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종전 전라남도의 시·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 원(지방교육세와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현년도 체납시세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 원(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시세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통합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현년도분 고액체납액 : 납부기한이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날 나. 과년도분 고액체납액 :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종전 전라남도의 시·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 원(지방교육세와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현년도 체납시세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 원(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시세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통합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현년도분 고액체납액 : 납부기한이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날 나. 과년도분 고액체납액 :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종전 전라남도의 시·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 원(지방교육세와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현년도 체납시세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 원(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시세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통합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현년도분 고액체납액 : 납부기한이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날 나. 과년도분 고액체납액 :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종전 전라남도의 시·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 원(지방교육세와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현년도 체납시세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 원(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시세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통합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현년도분 고액체납액 : 납부기한이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날 나. 과년도분 고액체납액 :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종전 전라남도의 시·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 원(지방교육세와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현년도 체납시세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 원(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시세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통합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현년도분 고액체납액 : 납부기한이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날 나. 과년도분 고액체납액 :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종전 전라남도의 시·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 원(지방교육세와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현년도 체납시세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 원(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시세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통합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현년도분 고액체납액 : 납부기한이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날 나. 과년도분 고액체납액 :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종전 전라남도의 시·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시세(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천만 원(지방교육세와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현년도 체납시세 나. 자치구별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200만 원(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시세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통합특별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현년도분 고액체납액 : 납부기한이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날 나. 과년도분 고액체납액 :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