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결정결의서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징수관징수관발의발의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징수관징수관징수부등재징수부등재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당담당납액통지 제호납액통지 제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당자담당자납기납기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관세입연도세입연도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
세 입 과 목관결정내용본세본세본세본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계
세 입 과 목항결정내용본세본세본세본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계
세 입 과 목항세액
세 입 과 목항가산세
세 입 과 목목가산세
세 입 과 목목결정액
결정세액결정세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납세인원납세인원시·군·구 번길 외 명시·군·구 번길 외 명시·군·구 번길 외 명시·군·구 번길 외 명시·군·구 번길 외 명시·군·구 번길 외 명시·군·구 번길 외 명시·군·구 번길 외 명시·군·구 번길 외 명시·군·구 번길 외 명시·군·구 번길 외 명
적요적요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수납부 등재수납부 등재수납부 등재(인)(인)(인)
적요적요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환급금 정리환급금 정리환급금 정리(인)(인)(인)
적요적요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
적요적요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 ․ 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 ․ 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 ․ 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 ․ 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 ․ 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 ․ 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 ․ 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 ․ 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 ․ 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 ․ 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 ․ 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 ․ 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 ․ 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 등)결정액 통지부

결재결재결재통지 번호통지 연월일연도 납기세목세액납세 인원비고
과장담당담당자통지 번호통지 연월일연도 납기세목세액납세 인원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 등)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군ㆍ구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군ㆍ구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군ㆍ구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군ㆍ구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군ㆍ구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군ㆍ구 [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입연도세목세액세액세액납세인원납세인원납부기한비고
세입연도세목본세납부지연가산세계납세인원납세인원납부기한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수납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징수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구분구분연 간 목표액월까지 목표액추 경 목표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징수액징수액정리보류액 등정리보류액 등미수액징수비율징수비율징수비율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
구분구분구분연 간 목표액월까지 목표액추 경 목표액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미수액대년간대월간대조정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총 합계총 합계
현년도 합계현년도 합계현년도 합계
소계소계
oo세
oo세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부과년월-동-번호-기분부과일최초기한일가산기한일○○세○○세지역자원 시설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과총액체납액계
압류사항(중)가산횟수물건물건물건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계
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납부지연가산세 총계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총누계수납인체납자 주소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납부지연가산세 총계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총누계수납인성명(법인명)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납부지연가산세 총계1회2회3회4회5회6회7회8회9회10회11회12회납부지연가산세 총누계수납인성명(법인명)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납부지연가산세 총계1회2회3회4회5회6회7회8회9회10회11회12회납부지연가산세 총누계수납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과세 물건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257mm×364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과세물건성명성명성명성명
상호성명성명성명성명
상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연도납기과세번호독촉독촉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합계
세목연도납기과세번호발부일납부기한1차1차2차3차4차5차․․․합계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정리보류표 및 시효완성정리표

[별지 제9-1호서식(갑)][별지 제9-1호서식(갑)][별지 제9-1호서식(갑)][별지 제9-1호서식(갑)][별지 제9-1호서식(갑)][별지 제9-1호서식(갑)][별지 제9-1호서식(갑)][별지 제9-1호서식(갑)][별지 제9-1호서식(갑)][별지 제9-1호서식(갑)][별지 제9-1호서식(갑)](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
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담당과장과장국장「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체납자주소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
체납자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연도기분기분납기세목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
과세번호연도기분기분납기세목본세본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계계계계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
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
구분구분구분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일조사일조사일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
구분구분구분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일조사일조사일직급직급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서명서명
주민등록지 조사주민등록지 조사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재산조사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허가 및 기타사항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조사자조사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인)
조사자조사자조사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인)
확인자확인자확인자(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인)
확인자확인자확인자(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1호서식(갑)]■ [별지 제9-1호서식(갑)](뒤 쪽)
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
조사사항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ㆍ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결재결재결재결재「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담당과장국장「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세 번호연도/ 기분세목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세액세액세액
과세 번호연도/ 기분세목성명주소본세납부지연가산세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결재결재결재결재「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담당과장국장「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세 번호연도/ 기분세목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세액세액세액
과세 번호연도/ 기분세목성명주소본세납부지연가산세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일자심의요구일자심의요구일자
체납자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체납자상호 (대표자)상호 (대표자)상호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체납자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세목명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정리보류여부
세목명세목명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본세본세납부지연가산세계계정리보류여부
체납요지체납요지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심의청구이유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별지 제12호서식)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번호법인법인법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총 체납액세목납부 기한체납요지
번호법인명업종소재지성명나이주소총 체납액세목납부 기한체납요지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법인 공개 대상자

(별지 제13호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
신청인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영업소)
신청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신청 자격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물품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물품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물품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물품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물품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연평균 회
신청 자격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제출서류 1.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2. 신청자격 증명서류 3.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제출서류 1.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2. 신청자격 증명서류 3.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제출서류 1.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2. 신청자격 증명서류 3.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제출서류 1.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2. 신청자격 증명서류 3.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제출서류 1.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2. 신청자격 증명서류 3.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제출서류 1.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2. 신청자격 증명서류 3.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제출서류 1.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2. 신청자격 증명서류 3.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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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기관(사업자)명
구분평가지표평가배점평가배점평가배점평가배점평가배점평점
구분평가지표매우 탁월탁월보통미흡매우 미흡평점
전문성 (50)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현황 등25~2120~1615~1110~65~0
전문성 (50)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25~2120~1615~1110~65~0
매각업무 수행능력 (50)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25~2120~1615~1110~65~0
매각업무 수행능력 (50)4. 그 밖의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25~2120~1615~1110~65~0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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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별지 제15호서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인계(인수)서
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예술품등 압류물품을 인계(인수)합니다.
체납자체납자체납자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체납자체납자체납자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
예술품등 압류물품의 표시예술품등 압류물품의 표시예술품등 압류물품의 표시예술품등 압류물품의 표시예술품등 압류물품의 표시예술품등 압류물품의 표시예술품등 압류물품의 표시
압류일압류일압류일압류일압류일압류일압류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세목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세목세목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계계계계계계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
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
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매각 예술품등의 인수증

매수인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매수인주소 (영업소)
매수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매도인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매도인주소 (영업소)
매도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매각 예술품등
대금 납부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매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매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매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매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매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매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매수인매수인매수인매수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영, 법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5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법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ㆍ처리 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통징수 방법의 처리 절차)

제6조(보통징수 방법의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제7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게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납세고지서의 작성)

제8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수납부의 소인)

제9조(수납부의 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10조(납기의 마감처리)

제10조(납기의 마감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은 매월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 시세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에 체납처분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 제출)

제11조(세입징수 결과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 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 마감)

제12조(세입 마감)① 통합특별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통합특별시장 등”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부과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기는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세체납액의 이월)

제13조(시세체납액의 이월)① 통합특별시장 등은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 체납액은 다음 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정리보류 등)

제14조(정리보류 등)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1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에 따른다.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2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③ 해당 회계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정리보류의 사후처리)

제15조(정리보류의 사후처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업무처리)

제1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업무처리)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요구 및 명단공개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통합특별시장이 처리한다.

제1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절차)

제1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절차)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내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자료를 공개대상자 선정기준일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통지된 체납자의 자료를 확인한 후 통합특별시장에게 명단공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6개월이 지난 후 명단공개 자료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날짜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제18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제19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제20조(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의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매각예술품등 인수증)

제21조(매각예술품등 인수증)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수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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