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 장학생 선발 신청서

소 속 대주 소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생년월일(당 세)(당 세)(당 세)
근속기간. . . ~ . . . (경력 : 년). . . ~ . . . (경력 : 년). . . ~ . . . (경력 : 년)
학 교 명( 학과)( 학과)학 년
성 명(한글)(한자)(한글)(한자)성 별
생년월일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본인과의관 계연 령직 업성 명본인과의 관 계연 령직 업
부 동 산동 산년 간 수 입기타 가족수입
천원천원천원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 장학생 선발 신청서
 1. 인적사항
 ○ 신청인(의용소방대원) 

 ○ 장학생 대상자

 2. 가족상황

 3. 보호자 재산상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 부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2. 재학증명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인 
(주) 의용소방대원이 학생의 친권자 또는 부양 의무자를 말함.

(별지 제2호서식) 의용소방대 장학생 추천서

추 천 순 위학교 및 학년성명(성별)생 년 월 일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용소방대 장학생 추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년도 장학생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아 래

첨부 : 1. 장학생 선발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각 1부
년 월 일
○ ○ 시·군·구 ○○(여성)의용소방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신청서
주 소 :
학교명 및 학년(학과) :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본인은 ○○○○ 년(0학기) ○○시·군·구 의용소방대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보호자 주 소 : 성 명 : 인
 본인과의 관계 :
 0 0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과)
 ○ ○ ○
 위 학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학년도 (0)학기 의용소방대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년 월 일
 ○ ○ 소 방 서 장

(별지 제5호서식) 장학생 명단 및 장학금 지급현황

연번장학생 성 명보 호 자보 호 자학교명장학금 지급현황장학금 지급현황장학금 지급현황장학금 지급현황
연번장학생 성 명소속대성명학 년1분기2분기3분기4분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장학생 명단 및 장학금 지급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제2조(신청)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선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남ㆍ여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2.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녀장학생에 한함)3.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참고 서류② 신청서 제출방법은 방문,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로 할 수 있다.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선발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은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통지 및 장학금 신청)

제4조(선발통지 및 장학금 신청)① 관할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대장과 대원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관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대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6조(장학생 관리)

제6조(장학생 관리)① 관할 소방서장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할 소방서장은 학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속 학교장에게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