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피해농가를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피해농가”란 불가피한 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말한다.2.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3. “농가”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통합특별시장은 재해 발생 시 재해피해농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해피해농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 및 기본 방향2. 지원 사업3. 필요한 재원(財源)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해피해농가로 한다.1. 재해피해를 입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주소지(농업법인인 경우 그 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말한다)를 둘 것2. 통합특별시 관할 농지에서 피해를 입었을 것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재해피해농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용 시설, 농경지 및 농작물 등의 복구2. 농작물의 폐기3.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대금4.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해대책반)
제7조(재해대책반)① 통합특별시장은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해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 선정2. 지원 지역 및 범위 설정3. 지원 대상 농작물 선정4. 지원 방법 및 추진 일정 협의② 재해대책반은 재해대책반의 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재해 발생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해피해농가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재해대책반의 구성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재해대책반의 장은 재해피해농가 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④ 재해대책반의 장은 신속한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긴급대책반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통합특별시장은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피해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재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할 시ㆍ군ㆍ구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