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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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부대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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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KIC 광고물 위치별 광고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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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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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F1트랙(안전시설 포함)나. 상설트랙(안전시설 포함)다. 제2트랙(안전시설 포함)라. F1트랙 피트ㆍ패독(VIP라운지)마. 상설트랙 피트ㆍ패독(VIP라운지)바. F1트랙 레이싱컨트롤 빌딩사. 상설트랙 레이싱컨트롤 빌딩아. 팀 빌딩자. 미디어 센터차. 관람석(메인그랜드스탠드, 상설스탠드)카. 주차장타. 부대시설(카트경기장, 오프로드경기장, 오토캠핑장, 생활야구장 등)파. 자동차복합문화단지하.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 “사용자”란 경주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경주장은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2(삼포리 1904)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경주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뮬러원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개최2. 제1호를 제외한 국제ㆍ국내 모터스포츠대회 개최3. 국민여가ㆍ체육활동 시설 활용4. 그 밖에 경주장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행사의 개최나 장소의 대여

제5조(경주장 사용)

제5조(경주장 사용)① 경주장 사용자는 사전에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부대시설에서 주행 및 체험, 코스임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경주장 사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경주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경주장 내에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광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광고물은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사용일은 설치 개시일부터 계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고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사용일 경우에는 스포츠주행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④ 사무실, 식당, 매점, 그 밖에 부대시설을 제4조에서 정한 경주장의 기능과 다른 수익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 라 한다)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및 체육행사2.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및 그에 준하는 유사한 국제 수준의 자동차 경주대회3. 동일한 법인ㆍ단체가 비전용으로 일괄 계약 시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추가 경감. 이 경우 주중에 한정하며 일반 임대 F1트랙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가. 연간 15일 이상: 40퍼센트나. 연간 30일 이상: 50퍼센트4. 동일한 법인ㆍ단체가 연간 15일 이상을 전용으로 일괄 계약 시 사용료의 20퍼센트 경감. 이 경우 주중 일반 임대로 한정한다.5. 통합특별시민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별표 1의 서킷 라이선스 및 스포츠 주행권을 구입할 경우(임대 제외) 사용료의 20퍼센트6. 통합특별시 소재 법인ㆍ단체가 별표 1의 일반 임대를 할 경우와 별표 2의 경기장을 임대할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7. 그 밖에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8.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은 별표 4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50퍼센트를 반환2. 경주장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기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3. 천재지변과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② 별표 1에 따른 스포츠 주행권은 구매 당일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4. 그 밖에 경주장의 유지관리 및 안전 등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나 정신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폭언, 협박, 소란, 투척 등으로 경주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거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② 경주장 안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원상복구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주장 사용허가 시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1일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원상복구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① 통합특별시장은 경주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경주장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수탁 신청을 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수탁관리자를 선정한다.③ 통합특별시장은 수탁자로 선정된 자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ㆍ수탁관리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다.⑤ 통합특별시장은 경주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⑥ 통합특별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⑦ 통합특별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경주장의 목적이나 용도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경주장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① 수탁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경주장 사용 및 시설장비의 관리상황을 매 분기마다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주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주장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보고,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수탁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수탁자가 위ㆍ수탁관리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위ㆍ수탁관리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제16조(수탁자의 시설물 설치 등)

제16조(수탁자의 시설물 설치 등)① 수탁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설비는 해당 시설물의 준공 또는 설비완료와 동시에 통합특별시에 기부채납 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특별회계 설치 등)

제17조(특별회계 설치 등)① 경주장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세입)

제18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3. 사용료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9조(세출)

제19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제12조에 따른 비용2. 경주장의 유지ㆍ관리비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경주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경비의 지원)

제20조(경비의 지원)① 통합특별시장은 모터스포츠 발전 및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1. 모터스포츠 선수ㆍ전문지도자ㆍ경기진행요원의 육성 및 지원2. 모터스포츠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국내외 모터스포츠대회 개최 지원4. 모터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5.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통합특별시장은 모터스포츠 발전 및 경주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경주장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또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