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ㆍ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2. “어선생활폐기물”이란 「어선법」 제2조에 따른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수거ㆍ정화 등의 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폐기물등 수거ㆍ정화 민간 참여 방안2. 해양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어선생활폐기물 관리 지원)

제5조(어선생활폐기물 관리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어선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선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2. 어선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지원3. 어선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양폐기물등 발생 예방 및 교육2. 해양폐기물등 수거ㆍ정화 등 처리 활동(수상, 수중, 바닷가)3. 해양폐기물등 수거ㆍ정화 등 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 운영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폐기물등의 수거ㆍ정화 등 처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및 어촌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