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자율적 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란 사회단체 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지원을 받아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활동하는 구조대를 말한다.2.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3.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해수면 및 내수면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4. “수난구조요원”이란 수상구조대원 중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5. “수변안전요원”이란 수상구조대원 중 수변안전 관리와 안전지도를 주요 임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6. “소방관서장”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말한다.7. “관리주체”란 물놀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며 해수욕장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의 관리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및 물놀이 안전활동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설치ㆍ운영)

제4조(설치ㆍ운영)① 수상구조대는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방관서장이 물놀이장소에 설치ㆍ운영한다.② 소방관서장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지정한다.③ 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1. 물놀이장소의 규모 및 지리적 특성2. 연간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4.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 소방관서장은 매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배치기준)

제6조(배치기준)① 소방관서장은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객 수, 안전위험도,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인력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1. 연 이용객 30만 미만: 2명 이상2. 연 이용객 30만 이상 60만 미만: 5명 이상3. 연 이용객 60만 이상 90만 미만: 10명 이상4. 연 이용객 90만 이상 120만 미만: 15명 이상5. 연 이용객 120만 이상: 20명 이상②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비율은 2: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기간)

제7조(운영기간)① 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1. 해수욕장: 해당 물놀이장소의 개장기간2. 그 밖의 물놀이장소: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② 소방관서장은 기상여건, 이용객 수, 지역축제, 안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① 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을 원칙으로 한다.② 개장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이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근무)

제9조(근무)① 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② 유관기관 합동 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에는 교대제 또는 격일제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③ 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제10조(임무)

제10조(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수상 및 수중 인명구조2. 응급환자 응급처치3. 익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순찰4. 미아 찾기 등 이용객 편의 제공5. 물놀이 안전지도 및 안전수칙 홍보6. 그 밖에 물놀이 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복제)

제11조(복제)①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게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②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① 소방관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② 수상구조대원은 소방관서장의 지시 및 명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경우3. 그 밖에 근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자격기준)

제13조(자격기준)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조요원가. 수난구조 관련 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나. 수난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다. 수난구조 관련 교육과정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과목을 이수한 자라. 그 밖에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자2. 수변안전요원가. 사회봉사단체 또는 수난구조 관련 단체 회원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다. 의용소방대원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마. 그 밖에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자

제14조(모집ㆍ선발)

제14조(모집ㆍ선발)① 소방관서장은 매년 교육훈련 실시 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ㆍ선발한다.② 소방관서장은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

제15조(교육훈련)① 소방관서장은 모집ㆍ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난구조요원: 수상구조,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근무요령 등2. 수변안전요원: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 물놀이안전지도, 근무요령 등② 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24시간 이상 실시하되, 현장 여건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확대 운영할 수 있다.③ 수변안전요원의 교육훈련은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④ 교육훈련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발대행사)

제16조(발대행사)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 발대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활동실비 등)

제17조(활동실비 등) 수상구조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호)

제18조(보호)①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제19조(치료ㆍ보상)

제19조(치료ㆍ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 안전활동 중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의 치료 및 보상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통합특별시장은 물놀이 안전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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