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재정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08-12-30 시행 2008-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육성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 재정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장학재단에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 지원)

제3조(출연금 지원)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장학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4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