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의 구분 및 정원)
제2조(예술단의 구분 및 정원) 예술단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운영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예술감독, 단무장, 단원, 사무장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1. 예술감독2. 단무장3. 각 부의 수석단원 중 최고 연장자
제5조(직무)
제5조(직무) 예술단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단원 급여)
제6조 (단원 급여) ① 단원에 지급되는 급여는 본봉, 예능 및 사무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하며, 각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본봉”이라 함은 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와 같다.2.“예능 및 사무수당”이라 함은 예술단의 예술 및 행정사무 활동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3.“복리후생비”라 함은 단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신규위촉 및 해촉 등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수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③ 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예에 따른다.
제7조(공연수당 등)
제7조 (공연수당 등) ① 단원의 공연활동 장려를 위해 수시공연에 참여한 경우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② 정기 및 수시공연에 참여한 객원단원 등에게 공연 및 출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8조(단원의 호봉 운영)
제8조 (단원의 호봉 운영) ① 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호봉제도를 운영한다.② 단원의 호봉은 신규 위촉시 1호봉으로 책정하되, 최대 15호봉으로 한다.③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9조(전형)
제9조(전형) 상임단원을 신규로 위촉할 경우 전형심사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0조(정기평정)
제10조(정기평정) ① 상임단원의 정기평정은 실기평정 60점, 근무평정 40점으로 한다.② 실기평정은 매 2년마다, 근무평정은 년 1회 실시하며, 근무평정은 1년에 50%를 적용하고 2년을 균등 합산하여 정기평정에 적용한다.③ 실기평정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④ 근무평정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정표를 작성하고, 평점배점 및 가·감점 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⑤ 정기평정 결과 80점 미만인 단원은 호봉 승급을 보류하고, 1년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평정 결과도 80점 미만인 경우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제11조(초청 공연료 납부)
제11조(초청 공연료 납부) ①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청공연에 따른 공연료 납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② 납부된 공연료는 진도군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12조(장부 비치)
제12조 (장부 비치) 사무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공연대장2. 비품대장3. 단원 위촉(해제)대장4. 기타 필요한 장부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 (회계연도) 자금의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로 한다.
제14조(기타)
제14조 (기타)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