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12-31 시행 2013-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진도군민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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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을 상징하는 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군민의 노래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애창)

제3조(애창) 군민의 노래는 군 또는 군민전체 행사시에 모든 군민이 부른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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