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의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의 공표 등)
제3조(정보의 공표 등) 의회 의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의장 및 부의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