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10-14 시행 2020-10-14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서식- 7호서식)

명 칭명 칭
대 표 자근무부서
대 표 자직 급
대 표 자성 명
회 원회 원○○○외 명
설립총회 개최현황일 시
설립총회 개최현황장 소
설립총회 개최현황참석회원수○○○외 명
설립총회 개최현황결 의 사 항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 하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 하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 하
(첨부서류)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기재)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첨부서류)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기재)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첨부서류)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기재)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명 칭명 칭
대 표 자근무부서
대 표 자직 급
대 표 자성 명
명 칭명 칭
대 표 자근무부서
대 표 자직 급
대 표 자성 명
보완을 요하는 사항보완을 요하는 사항
보 완 이 유보 완 이 유
보 완 기 한보 완 기 한
소 속
직 급
성 명성 별
연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번직장협의회 명 칭(소속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의 위원수설립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번직장협의회 명 칭(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연번직장협의회 명 칭(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금지 (B)가입미가입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중

 진도군공무운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진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 대하여 위와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

 위 본인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등 명)
 ○ 대표자 및 협의위원
 ○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
5. 합의사항
 “별지 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 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6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설리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설립기관명)

※ 공무원수 A= B + C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 기일까지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4.>

제4조(협의회 가입 및 탈퇴)

제4조(협의회 가입 및 탈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는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5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기관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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