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란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진도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진도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육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제8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제8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군수는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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