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국·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 번명 칭소 재 지설치년도비 고
1의신어린이집의신면 돈지3길 1793. 3. 4
2조도어린이집조도면 창리길 4-710. 7. 2.
3군내어린이집군내면 금골길 3715. 4. 1.
4왕고개어린이집의신면 왕온로 20-417. 3. 1.
5꿈나무어린이집진도읍 남동3길 1924. 1. 1.
재 직 기 간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3
6월이상 1년미만6
1년이상 2년미만9
2년이상 3년미만12
3년이상 4년미만14
4년이상 5년미만17
5년이상 6년미만20
6년이상21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5
결 혼자녀1
결 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출 산배우자5
입 양본인20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2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1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개정 2024.4.12.>
진도군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제2조 관련)

【 별표 2 】
종사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제22조 관련)
 
 
【 별표 3 】<개정 2017.12.27.>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5조 관련)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지

직종별성명 (한자)생년월일 (성별)주소등록기준지발령 일자발령 사항기록자 (날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종사자 임면보고

 첨부 1. 인사기록카드1부
 2. 자격증 또는 자격증빙서류 사본
 3. 사직원사본(면직발령에 한함)
 4. 징계의결서 사본(징계에 의하여 면직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면직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요령
 ① 직종별란에는 시설장, 보육교사 1,2,3급, 기타 종사자의 직위를 기재함
 ② 주소란과 등록기준지란은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③ <삭제>
 ④ 발령일자란에는 채용일을 기재 함
 ⑤ 발령사항란에는 임용, 전출, 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진도군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6. “수탁자”라 함은 진도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맡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본조신설 2017.12.27.>

제2조(명칭·위치)

제2조(명칭·위치) 진도군 국·공립보육시설의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공립보육시설의 인사 복무 및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국·공립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실시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4. 기타 보육 목적 달성 업무

제5조(보육대상)

제5조(보육대상) 어린이의 입소대상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2023. 9. 20.>

제6조(입소순위)

제6조(입소순위) 어린이집 보육아동 입소는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7.12.27.>

제7조(보육시간 등)

제7조(보육시간 등)① 국·공립보육시설은 1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② 국·공립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육료)

제8조(보육료)① 시설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개정 2013. 05. 06.>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을 제외한 경비는 일체 수납하지 못한다. 다만,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차량운영비, 현장학습비, 야간 보육시설의 급식비·간식비 등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신고 후 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국·공립보육시설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1. 목적2.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사항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5. 취소 및 해약에 관한사항6.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27.>7.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수탁을 받고자하는 경우 만료 3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진도군 보육정책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05. 06.>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⑤ 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9조의2(기부채납 시설의 위탁운영)

제9조의2(기부채납 시설의 위탁운영)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채납하여 국·공립화한 시설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이 1월부터 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3월부터 1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기간 이외의 운영기간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책임)

제10조(운영책임)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입소아동의 보육·감독·관리, 종사자의 관리 및 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약정 조건 및 제반사항 준수와 특히 보육아동의 건전양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탁자는 건물 안전 유지 관리 및 보육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6.>7. 수탁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여서는 안된다.<신설 2017.12.27.>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본조개정 2017.12.27.>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시설물 및 위탁자가 제공하는 차량, 집기 등이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종사자구분 및 기준)

제15조(종사자구분 및 기준)① 국·공립보육시설에는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그 밖에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종사자 정원은 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종사자의 임면 및 보수)

제16조(종사자의 임면 및 보수)①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며 종사자 임면시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시설은 수탁자에게 임면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7.>② 종사자의 보수기준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한다.

제17조(임용방법)

제17조(임용방법) 종사자는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임용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상한 연령)

제18조(근무상한 연령) 삭제<2013. 05. 06.>

제19조(근무시간)

제19조(근무시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의한다. 다만,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종사자 개인별 출·퇴근시간을 조정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휴가의 종류)

제20조(휴가의 종류)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2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시설장은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종사자의 연가계획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22조(연가)

제22조(연가)① 종사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의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결근·휴직·정직 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제23조(병가)

제23조(병가)① 시설장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60일의 기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공가)

제24조(공가) 시설장은 종사자가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5조(특별휴가)

제25조(특별휴가)① 종사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임신중인 종사자의 출산휴가는 출산전후에 걸쳐 90일로 한다.

제26조(징계의 종류)

제2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및 해임으로 구분 한다.

제27조(징계사유)

제27조(징계사유)①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책처분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1월에 3일 이상 결근자(지각 또는 조회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3. 공사생활에 품위 손상 및 정상적 근무분위기에 방해가 되는 자4.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 하는 자②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해임 처분해야 한다.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개정 2019. 4. 24.>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5. 시설의 재산에 회계상 손해를 끼치거나 공금을 유용 및 착복을 한 자6.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며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제28조(징계절차와 징계권자)

제28조(징계절차와 징계권자)① 시설장의 징계는 진도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행한다.② 기타 종사자의 징계는 시설장이 행한다.

제29조(권익보장)

제29조(권익보장) 모든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견책 또는 해임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신분보장의 원칙)

제30조(신분보장의 원칙) 종사자는 형의선고, 징계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해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직권면직)

제31조(직권면직) 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1. 시설의 폐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경우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제32조(휴직)

제32조(휴직)① 시설장은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경우2.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될 경우② 휴직중인 자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33조(휴직기간)

제33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2.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제34조(지도·감독 및 보고)

제34조(지도·감독 및 보고)① 군수는 시설장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2회 이상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토록 하여야 한다.② 시설장은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비용의 보조)

제35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2. 어린이집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3.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4. 보육관련 행사 비용5. 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6. 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7.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본조신설 2017.12.27.>

제36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제36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및 단체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7.>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