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07-17 시행 2019-07-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진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세의 수납)

제3조(군세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등)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등)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선정하기 위하여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④ 군수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심사방법 및 선정공고)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심사방법 및 선정공고)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평가로 구분하여 심사한다.② 1차 심사는 세무회계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이를 충족하는 기관을 선정한다.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한 후 고득점 순서로 전문매각기관을 결정하되,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 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제3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군수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① 군수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보관 중인 예술품 등을 인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 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③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한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등)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등)①전문매각기관은 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경우 매각금액 및 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각대행 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경우 매각대행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지급받아야 할 매각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등)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등)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제12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① 군수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의 협의사항)

제13조(전문매각기관의 협의사항)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 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3. 그 밖의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군수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등)

제14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제15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6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16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징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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