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61조,「의료법」제33조,「지역보건법」제30조, 「치매관리법」제16조의3에 따른 진도군 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8, 2010. 08. 25., 2015.12.29., 2020. 10. 14., 2022. 5. 3.>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요양병원은 진도군 의신면 운림산방로 31에 둔다.<개정 2010. 08. 25., 2015.12.29.>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노인질환자의 진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2. 노인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 진료3.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4. 기타 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①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 규정된 요양병원 운영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삭제<2010. 08. 25.>2. 삭제<2010. 08. 25.>3. 삭제<2010. 08. 25.>② 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기존의 운영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만료 90일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 08. 2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개정 2010. 08. 25.>④ 수탁자는 계약이 체결된 20일 이내에 귀책사유의 변상대책으로「보험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에게 일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험에 가입(보증기간은 수탁기간으로 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 08. 25.>⑤ 위ㆍ수탁자는 계약서 및 보험가입서 사본을 각각 소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서 및 보험가입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0. 08. 25., 2020. 10. 14.>⑥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와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역보건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08. 25.><단서신설 2015.12.29.>⑦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0. 08. 25.>
제5조(수탁자의 자격)
제5조(수탁자의 자격) 요양병원의 운영 수탁자의 자격은 「치매관리법」제16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 한다.<개정 2010. 08. 25., 2020. 10. 14.>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08. 25.>②수탁자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0. 08. 25.>③수탁자는 위탁된 재산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 08. 25.>
제7조(관리규정)
제7조(관리규정)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요양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08. 25.>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간호·보호·지역 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 등)2. 삭제<2010. 08. 25.>3. 삭제<2010. 08. 25.>4.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외 기타 서비스 내용5. 직원 및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개정 2010. 08. 25.>6. 비상재난(화재 등) 대책<개정 2010. 08. 25.>7. 기타 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 08. 25.>
제8조(의료수가)
제8조(의료수가)①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는 국민건강 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입원 및 퇴원)
제9조(입원 및 퇴원)① 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의 평가기준은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 08. 25.>② 환자의 입원은 신체의 상황 및 질병의 상태를 파악하여 입원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입원 신청을 받아 입원시킨다.<개정 2010. 08. 25.>③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치매 요양시설 등에 이송하거나 귀가조치를 한다.④ 입원환자의 퇴원결정은 입원 후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 계속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10조(공유재산 사용 등)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위탁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0. 08. 25.>③ 수탁자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병원시설을 확장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로 취득한 재산권은 군에 귀속된다. 이 경우 수탁자의 투자액은 요양병원 운영이익금에서 환수 받을 수 있다.<신설 2010. 08. 25.>
제11조(기록의 정리)
제11조(기록의 정리)① 요양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08. 25.>1. 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영일지나. 직원의 근무상황<개정 2010. 08. 25.>다. 삭제<2010. 08. 25.>2. 치료 요양에 관한 사항<개정 2010. 08. 25.>가. 진료에 관한 기록(요양치료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기록)<신설 2010. 08. 25.>나.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생활력·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신설 2010. 08. 25.>다. 일·월별 입원환자 현황<신설 2010. 08. 25.>라. 입·퇴원 판정에 관한 기록<신설 2010. 08. 25.>3. 회계경리에 관한 기록<개정 2010. 08. 25.>가. 삭제<2010. 08. 25.>나. 삭제<2010. 08. 25.>다. 삭제<2010. 08. 25.>4. 삭제<2010. 08. 25.>5. 삭제<2010. 08. 25.>② 수탁자는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에 대한 관련 기록물을 정리하여 늦어도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10. 08. 25.>
제12조(회계 및 결산)
제12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08. 25.>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2개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선정하여 수탁자에게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통보하되, 소요경비는위탁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08. 25., 2019. 4. 24.>③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해야 하며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개정 2010. 08. 25.>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및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 08. 25.>② 군수는 년 2회 반기별로 수탁자가 요양병원의 운영을 설립 목적에 합당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현장 조사해야 한다.<개정 2010. 08. 25.>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10. 08. 25.>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 08. 25.>1. 수탁자 사정으로 요양병원의 운영을 스스로 포기한 때<개정 2010. 08. 25.>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등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한 때<개정 2010. 08. 25.>3. 관계 법령의 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개정 2010. 08. 25.>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규정한 사유로 위탁이 취소됐을 때, 위탁자의 피해를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단 제1항제3호의 경우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 08. 25.>
제14조의2(운영위원회)
제14조의2(운영위원회)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설립목적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신설 2010. 08. 25.>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및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