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0-03-29 시행 2010-0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이동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농기계 수리에 따른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03. 29.>

제2조(수리시설 등)

제2조(수리시설 등)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소에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확보하고 순회 수리 차량을 운행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수리소는 부속품 대체, 주유 기타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농민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② 농기계 수리는 이동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내방수리도 할 수 있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수리소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개정 2010. 03. 29.>② 수리요원은 농기계 교관과 수리기사로 편성한다.

제5조(비용징수)

제5조(비용징수) ① 농기계를 수리한 자에게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이 20,000원 이하인 부속품에 대하여는 무상수리해주며 연간(당해년도) 1농가당 부품대 총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부품대는 징수한다.<개정 2007. 05. 18.>② 부속품대를 제외하고는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③ 징수한 대금은 지체없이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시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