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2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수특산물 인증상표 허가심사표

항 목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일 반 여 건1. 생산조직9○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 이상
일 반 여 건1. 생산조직7○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 미만
일 반 여 건1. 생산조직5○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
일 반 여 건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9○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일 반 여 건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7○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일 반 여 건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일 반 여 건3. 대외신용도9○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일 반 여 건3. 대외신용도7○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일 반 여 건3. 대외신용도5○ 대외 신용도가 보통
일 반 여 건소계
생 산 여 건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9○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생 산 여 건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7○ 판매처 일부 확보
생 산 여 건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생 산 여 건5. 생산포장입지 (토양,수질의 안전성)9○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생 산 여 건5. 생산포장입지 (토양,수질의 안전성)7○ 생산포장 입지의 개량이 요구되는 곳
생 산 여 건5. 생산포장입지 (토양,수질의 안전성)5○ 생산포장 입지가 부적합한 곳
생 산 여 건6.생산기술 수준 (농약,미생물의 안전성)9○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생 산 여 건6.생산기술 수준 (농약,미생물의 안전성)7○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생 산 여 건6.생산기술 수준 (농약,미생물의 안전성)5○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생 산 여 건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9○ 신청품목 생산 관련 시설, 자재의 충분한 확보
생 산 여 건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7○ 생산시설 및 자재일부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생 산 여 건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생 산 여 건소계
항 목항 목항 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평점
품 질 관 리 여 건8. 자체 품질관리 수준8. 자체 품질관리 수준9○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품 질 관 리 여 건8. 자체 품질관리 수준8. 자체 품질관리 수준7○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과정만 자체 관리하고 있음.○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과정만 자체 관리하고 있음.○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과정만 자체 관리하고 있음.○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과정만 자체 관리하고 있음.
품 질 관 리 여 건8. 자체 품질관리 수준8. 자체 품질관리 수준5○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함○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함○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함○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함
품 질 관 리 여 건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9○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함○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함○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함○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함
품 질 관 리 여 건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7○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함○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함○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함○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함
품 질 관 리 여 건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5○ 실천이 미흡한 경우○ 실천이 미흡한 경우○ 실천이 미흡한 경우○ 실천이 미흡한 경우
품 질 관 리 여 건10. 품질관리 시설 및기자재10. 품질관리 시설 및기자재9○ 품질관리 관련 시설, 자재가 충분히 확보됨○ 품질관리 관련 시설, 자재가 충분히 확보됨○ 품질관리 관련 시설, 자재가 충분히 확보됨○ 품질관리 관련 시설, 자재가 충분히 확보됨
품 질 관 리 여 건10. 품질관리 시설 및기자재10. 품질관리 시설 및기자재7○ 품질관리시설, 자재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함○ 품질관리시설, 자재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함○ 품질관리시설, 자재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함○ 품질관리시설, 자재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함
품 질 관 리 여 건10. 품질관리 시설 및기자재10. 품질관리 시설 및기자재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체가 미흡함○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체가 미흡함○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체가 미흡함○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체가 미흡함
품 질 관 리 여 건소계소계
가점인증 기관단체등의 명칭인증 기관단체등의 명칭인증 기관단체등의 명칭인증명칭
합계합계점점점종합판정종합판정□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심사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이하 평가 항목 3개 항목 미만이고,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판정을「적합」으로 판정.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함.심사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이하 평가 항목 3개 항목 미만이고,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판정을「적합」으로 판정.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함.심사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이하 평가 항목 3개 항목 미만이고,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판정을「적합」으로 판정.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함.심사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이하 평가 항목 3개 항목 미만이고,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판정을「적합」으로 판정.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함.심사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이하 평가 항목 3개 항목 미만이고,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판정을「적합」으로 판정.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함.심사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이하 평가 항목 3개 항목 미만이고,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판정을「적합」으로 판정.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함.심사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이하 평가 항목 3개 항목 미만이고,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판정을「적합」으로 판정.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함.심사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이하 평가 항목 3개 항목 미만이고,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판정을「적합」으로 판정.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함.심사방법 ○ 전체 심사항목중 5점이하 평가 항목 3개 항목 미만이고,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판정을「적합」으로 판정.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사용허가심사표(제5조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법인명(작목반)참 여 농 가 수참 여 농 가 수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현 황사업장 소재지생산․제조 방법생산․제조 방법
생 산 현 황사 업 장 규 모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
생 산 현 황주요시설 현 황생 산 량생 산 량년 톤년 톤
생 산 현 황기계․ 장비현황생 산 액생 산 액년 만원년 만원
품 질 인 증 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 명출하량 (M/T)포장 단위 (㎏)포장재 수 량사용 기간출 하 처출 하 처
품 질 인 증 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 명출하량 (M/T)포장 단위 (㎏)포장재 수 량사용 기간국내국외
품 질 인 증 상 표 사 용 계 획
품 질 인 증 상 표 사 용 계 획상표 사용 방법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직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직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직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직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직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직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직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직인) 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관련기관․단체 추천서또는 품질인증서류,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등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또는 수출실적 증빙자료(해당자)【구비서류 】 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관련기관․단체 추천서또는 품질인증서류,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등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또는 수출실적 증빙자료(해당자)【구비서류 】 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관련기관․단체 추천서또는 품질인증서류,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등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또는 수출실적 증빙자료(해당자)【구비서류 】 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관련기관․단체 추천서또는 품질인증서류,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등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또는 수출실적 증빙자료(해당자)【구비서류 】 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관련기관․단체 추천서또는 품질인증서류,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등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또는 수출실적 증빙자료(해당자)【구비서류 】 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관련기관․단체 추천서또는 품질인증서류,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등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또는 수출실적 증빙자료(해당자)【구비서류 】 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관련기관․단체 추천서또는 품질인증서류,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등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또는 수출실적 증빙자료(해당자)【구비서류 】 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출하여건 개요서 1부 3. 관련기관․단체 추천서또는 품질인증서류,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등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또는 수출실적 증빙자료(해당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생산자 및 작목반 ○ 읍면장 - 여건 등 현지조사후 추천서, 여건개요서 첨부
↓
신청서 접수 (군수) (위원회에서 정한 품질관리대상품목)○ 농수산유통사업소 - 검토 보완후 품목별 담당부서에 심사요구
↓
인증상표품목별 품질심사 (품목별 심사 보고서 작성)○ 품목별 심사(담당부서) - 농업지원과(농산물) - 수산지원과(수산물) - 농수산유통사업소(농·수 가공물) - 진도개축산과(축산물) - 산림휴양과(임산물)
↓
적합여부 의결 (위원회) (품목별 심사보고서에 의거 15일 이내에 의결 )○ 품질 인증심의 위원회 심의 - 불만사례 등 수집 - 필요시 현지 확인조사
↓
사용 승인서 교부 (군수)○ 농수산유통사업소 - 품질인증 유효기간 3년 - 가공품은 유통기한까지
↓
사 후 관 리○ 품질관리 및 행정처분 - 인증상표 사용 농특산물 수시조사 - 부적합한 사항은 시정 또는 보완 - 사용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뒷쪽)
신청 및 처리절차

[별표 2]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번호 부여방법

○ 특산물별 보조색 -농산물:청록 -수산물:파랑 -가공품:보라 -축산물:빨강 -임산물:연두 -기 타:노랑○글자배경색 : 붉은 파스텔색 ○글자색 : 하늘색 ○상표배경색 : 흰색 ○글자색: 검정색
○ 특산물별 보조색 -농산물:청록 -수산물:파랑 -가공품:보라 -축산물:빨강 -임산물:연두 -기 타:노랑진도군품질인증- - - 연○글자배경색 : 붉은 파스텔색 ○글자색 : 하늘색 ○상표배경색 : 흰색 ○글자색: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번호 부여방법(제6조제1항 관련)
○ 사용승인 년도, 상품군, 승인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
 (예시) 07 - 1 - 1 
 (사용승인 년도) (상품군) (승인 일련번호) 
○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에 “연1”를 추가
 표시한다
 (예시) : ․당초 승인 번호 : 「07-1-1」
 ․연장 승인 번호 : 「07-1-1-연1」
○ 표시 (안)

[별지 제2호서식] 품목별 품질 심사보고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가수호호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hahaha생산 계획량M/TM/TM/T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점평점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 생산조직① 생산조직① 생산조직① 생산조직① 생산조직① 생산조직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③ 대외 신용 및 인지도③ 대외 신용 및 인지도③ 대외 신용 및 인지도③ 대외 신용 및 인지도③ 대외 신용 및 인지도③ 대외 신용 및 인지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① 생산포장 입지① 생산포장 입지① 생산포장 입지① 생산포장 입지① 생산포장 입지① 생산포장 입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② 생산기술 수준② 생산기술 수준② 생산기술 수준② 생산기술 수준② 생산기술 수준② 생산기술 수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
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타기관 인증 가점타기관 인증 가점인증기관 및 인증명칭인증기관 및 인증명칭인증기관 및 인증명칭
계계10개 항목(100점 만점)10개 항목(100점 만점)10개 항목(100점 만점)10개 항목(100점 만점)10개 항목(100점 만점)10개 항목(100점 만점)점점
주거래 사항주거래 사항최근 3년간 유통 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 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 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 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 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 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 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 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
3. 심사의견 (사용승인 여부의 타당성 기술)3. 심사의견 (사용승인 여부의 타당성 기술)3. 심사의견 (사용승인 여부의 타당성 기술)3. 심사의견 (사용승인 여부의 타당성 기술)3. 심사의견 (사용승인 여부의 타당성 기술)3. 심사의견 (사용승인 여부의 타당성 기술)3. 심사의견 (사용승인 여부의 타당성 기술)3. 심사의견 (사용승인 여부의 타당성 기술)3. 심사의견 (사용승인 여부의 타당성 기술)3. 심사의견 (사용승인 여부의 타당성 기술)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품목별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과소장 성명 (인) 첨부 1. 품질 심사표 부 2. 현지 조사표 부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품목별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과소장 성명 (인) 첨부 1. 품질 심사표 부 2. 현지 조사표 부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품목별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과소장 성명 (인) 첨부 1. 품질 심사표 부 2. 현지 조사표 부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품목별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과소장 성명 (인) 첨부 1. 품질 심사표 부 2. 현지 조사표 부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품목별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과소장 성명 (인) 첨부 1. 품질 심사표 부 2. 현지 조사표 부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품목별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과소장 성명 (인) 첨부 1. 품질 심사표 부 2. 현지 조사표 부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품목별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과소장 성명 (인) 첨부 1. 품질 심사표 부 2. 현지 조사표 부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품목별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과소장 성명 (인) 첨부 1. 품질 심사표 부 2. 현지 조사표 부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품목별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과소장 성명 (인) 첨부 1. 품질 심사표 부 2. 현지 조사표 부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품목별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과소장 성명 (인) 첨부 1. 품질 심사표 부 2. 현지 조사표 부 진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3] 행정처분 대상 및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2차3차
1. 품질인증상표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다른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승인취소
2. 품질표시 사항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승인취소
3. 표시사항을 과장 또는 허위로 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승인취소
4.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를 이행하지 않을때사용출하 정지1개월승인취소-
5. 생산(재배, 제조, 가공)과정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승인취소
6.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허용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 되었을 경우사용출하 정지1개월승인취소-
7. 허가 조건 미이행, 저품질, 제품의 변형 또는 변질품이 유통되고 있을 때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승인취소
8. 식품의 안전성 및 회수제도나 소비자 보호 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승인취소
9.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생산자의 전업 또는 폐업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승인취소--
10.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3개월승인취소
11.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시정명령승인취소-
12. 기타 품질인증상표의 신뢰도 유지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3개월승인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행정처분 대상 및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차수는 상표 사용승인 기간 중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품목별로 적용한다.)
 ○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의 처분사항과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동시에 승계 한다.
2. 처분기준

[별지 제3호서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

진도군 품질 인증상표 사용승인 번호
진도군 품질인증NO - - 연-생년월일
사 용 권 자법인또는작목반
사 용 권 자주 소(전화)(전화)(전화)
사 용 내 용대 상 품 목
사 용 내 용승인 상품군
사 용 내 용승 인 물 량
사 용 내 용사 용 기 간20 . . 까지20 . . 까지20 . . 까지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이면조건으로 아래의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이면조건으로 아래의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이면조건으로 아래의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이면조건으로 아래의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이면조건으로 아래의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제6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진 도 군 수 (직인)

[별지 제4호서식]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신 청 자단체(업체)명
신 청 자성명(대표자)전화전화
신 청 자주 소
승 인 현 황승인번호
승 인 현 황품 목 명
승 인 현 황승인기간
승 인 현 황사용방법
연 장 신 청기 간사용물량 (톤/매)사용물량 (톤/매)
연 장 신 청사 유
진도군 농수특산물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농수특산물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진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대장

일련 번호승인 번호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 번호승인 번호성명생년월일법인또는작목반명주 소 (전화)대상 품목인증 구분승인물량(톤)사용 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대장(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

사용 권자성 명 또는 대 표 자성 명 또는 대 표 자법인또는 작목반명법인또는 작목반명법인또는 작목반명
사용 권자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 내용대 상 품 목대 상 품 목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
사용 내용인증구분인증구분승인물량승인물량승인물량
사용 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포 장 재, 제 작 처포 장 재, 제 작 처포 장 재, 제 작 처
연월일생 산 량생 산 량출하상황출하상황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확 인확 인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 량(톤)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재고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 량(톤)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사용사용멸실재고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매매매매매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등 관리일지(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품질인증농수특산물 관리원증 및 발급대장

제 호 품질인증농수특산물관리원증 소 속 : 진도군청 (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
제 호 품질인증농수특산물관리원증 소 속 : 진도군청 (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증명사진 (3㎜×4㎜)
제 호 품질인증농수특산물관리원증 소 속 : 진도군청 (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진도군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조례」제12조및 동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농수특산물관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진 도 군 수 (인)위 사람은「진도군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조례」제12조및 동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농수특산물관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진 도 군 수 (인)위 사람은「진도군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조례」제12조및 동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농수특산물관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진 도 군 수 (인)
발 급 년월일발급번호성 명소 속직 급유효기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1조 4항관련) (앞쪽)

 ※ 크기 : 49mm × 75mm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품질관리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확인서

생산자 또는 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
생산자 또는 대표자성명법인·작목반명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품 목 명조 사 장 소
수량 및 등급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확 인 서
(제17조제1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보고서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포장재․스티커사용내역포장재․스티커사용내역포장재․스티커사용내역포장재․스티커사용내역
상표허가번 호대표자성명 (법인또는 작목반명)주 소품목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 보 (A)사용량 (B)사용량 (B)재고량 (A-B)
상표허가번 호대표자성명 (법인또는 작목반명)주 소품목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 보 (A)사용멸실재고량 (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 보고서
(제17조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24.>

제2조(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진도에서 생산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또는 그것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품과 같다.[전문개정 2014. 11. 24.]

제3조(사용신청대상자 및 조건)

제3조(사용신청대상자 및 조건)①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 11. 24.>1. 진도군 관내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ㆍ생산자단체대표와 농수특산품 제조업자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제조하는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 가공업자<개정 2014. 11. 24.>②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 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에서 품질이 인증되거나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한다. 다만, 군수 및 읍ㆍ면장이 전통성 또는 우수성이 입증된 지역명품으로 추천하는 품목은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5. 20.>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①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에 출하여건 개요서 등을 첨부하여 사용 30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으로 품목별 담당부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1. 2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제5조(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① 군수는 별표 1의 심사표와 다음 각 호의 항목의 내용이 포함된 현지 세부 조사표에 의하여 담당부서에서 품목별 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품목담당부서에서 자체기준을 정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과정 및 환경ㆍ입지적 조건ㆍ생산설비ㆍ원료사용ㆍ상품성ㆍ안전성ㆍ생산자의 의지 등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에 의한 우수성 입증②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ㆍ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및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담당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별로 품질심사 보고서에 심사표와 현지 세부 조사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제6조(사용승인)

제6조(사용승인)① 군수는 제5조의 품목별 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별표 2에 의한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를 읍ㆍ면장을 통하여 교부하고,품목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② 품질인증상표를 전단ㆍ간행물ㆍ간판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않고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제7조(사용승인기간 연장)

제7조(사용승인기간 연장)①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상표 사용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상표사용 승인 신청직전 또는 해당연도에 생산된 품목에 한한다. 다만, 가공품은 인증받은 날부터 허가된 유통기한까지로 한다.<개정 2014. 11. 24., 2026. 3. 4.>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ㆍ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2026. 3. 4.>③ 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사용승인 기간 만료전 30일 전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담당부서를 경유하도록 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표시방법 등)

제8조(표시방법 등)① 품질인증상표의 표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수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스티카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품질인증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규격에 맞도록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인증번호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③ 품질인증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전문 인증기관 등에서 인증한 품질인증의 표시ㆍ표준 규격품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2026. 5. 20.>

제9조(승인품목 및 포장재 관리)

제9조(승인품목 및 포장재 관리)① 군수 및 읍ㆍ면장은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사용승인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포장재 및 스티카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 및 품목별 담당부서에서는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때부터 매 분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제10조(반품 및 교환 등)

제10조(반품 및 교환 등)① 품질인증상표 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 및 품목별 담당부서는 소비자와 품질인증상표 사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승인품목에 대한 조사 등)

제11조(사용승인품목에 대한 조사 등)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1. 생산과정의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2.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품질인증상표의 표시방법일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광고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② 군수는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③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과 관련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품질관리원증을 교부하고,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2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① 품질인증상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ㆍ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품질 인증상표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3조(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

제13조(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①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은 관광과장, 농수산유통사업단장, 농업지원과장, 수산지원과장, 진도개축산과장, 산림휴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도출장소장,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의 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 03. 29, 2011. 01. 11., 2022.12.28.>②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해당품목 담당 과소에서 지침 등에 의하여 품목별 품질인증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품질인증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또는 검토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품질인증상표의 신청에 대한 사용 승인 심의 및 품목결정2. 품질인증상표의 사용 승인취소에 관한 심의3.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심의 결정4. 품질인증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5. 품질인증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에 특별히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품목별 심사위원회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제16조(사용승인취소 등 행정조치)

제16조(사용승인취소 등 행정조치)①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② 군수는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읍ㆍ면장과 품목별 담당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관리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품질인증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승인 취소일로부터 동일품목에 대하여 3년간 사용승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보고)

제17조(보고)① 읍ㆍ면장 및 품목별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 등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② 읍ㆍ면장은 품질인증상표 사용자에 대한 출하실적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4.>

제18조(규정 등)

제18조(규정 등)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