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진도군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율 제고 및 지식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진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1.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과 독서자료 확보3. 독서 소외인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5.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생애 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등 도서관 행사3. 백일장, 독서감상 공모전,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4. 취약계층 대상 책 배달 및 책 꾸러미 대여 서비스5. 다독자 독서 포인트 지급6. 직장과 지역에 독서모임 장려 및 지원7. 다문화가정 독서 접근성 확대사업8. 그 밖에 독서문화축제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행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① 군수는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에 따라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행사)에서 실적 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