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7-14 시행 2015-07-14 제정

별표

별지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허가 신청서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허가 신청서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허가 신청서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허가 신청서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허가 신청서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허가 신청서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허가 신청서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허가 신청서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허가 신청서5일5일
① 신 청 인주 소(새주소: )(새주소: )(새주소: )(새주소: )(새주소: )
① 신 청 인성 명연락처
② 장 소진도군 읍·면 리 번지진도군 읍·면 리 번지진도군 읍·면 리 번지진도군 읍·면 리 번지진도군 읍·면 리 번지진도군 읍·면 리 번지
③ 구역면적㎡㎡㎡㎡㎡㎡
④ 목 적
⑤ 기 간월 일 시 ∼ 월 일 시 (기간 중 1일)월 일 시 ∼ 월 일 시 (기간 중 1일)월 일 시 ∼ 월 일 시 (기간 중 1일)월 일 시 ∼ 월 일 시 (기간 중 1일)월 일 시 ∼ 월 일 시 (기간 중 1일)월 일 시 ∼ 월 일 시 (기간 중 1일)
⑥ 기타특기사항
진도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이장 확인 :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진도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이장 확인 :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진도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이장 확인 :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진도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이장 확인 :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진도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이장 확인 :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진도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이장 확인 :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진도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이장 확인 :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
※ 본 신청서는 소각 예정일 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소각 예정일 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소각 예정일 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소각 예정일 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소각 예정일 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소각 예정일 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수료
※ 본 신청서는 소각 예정일 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소각 예정일 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소각 예정일 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소각 예정일 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소각 예정일 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신청서는 소각 예정일 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없 음
연번구 분위 반 자 인 적 사 항위 반 자 인 적 사 항위 반 자 인 적 사 항위반 및 처분내용위반 및 처분내용위반 및 처분내용위반 및 처분내용비고
연번구 분주 소성 명 (연락처)생년월일일 시장소위반 및 피해내용처분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위반자 명단

※ “구분” 란은 산불 및 무단 논 ․ 밭두렁 소각, 영농부산물(폐기물) 소각 등으로 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할 때 필요한 조치와 영농부산물을 자원화 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 일체의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① 누구든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② 모든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화하고, 수거 및 재활용 하는 등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 및 지원 등)

제4조(지도 및 지원 등)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논·밭두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하며, 생산된 잡초는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거나, 수거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산불진화 및 예방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유류대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논·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각종 영농지원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시상을 할 수 있다.

제5조(소각의 허가신청 등)

제5조(소각의 허가신청 등)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마을단위 공동으로 논·밭두렁 등을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토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의 지형과 장비 확보 상황 등을 확인하여 그 허가 여부를 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읍·면장은 소각행위가 있을 경우 산불진화장비 등을 갖추고 현장 입회하여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명단관리 등)

제6조(명단관리 등) ① 산림부서의 장은 산불이 나도록 하거나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을 태우다 적발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② 산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명단을 농업관련 부서의 장과 읍·면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중 지도관리 하여야 하며, 각종 마을단위사업과 개별 영농·축산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지원할 때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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