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새마을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06-11 시행 2012-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국민이 자진 참여하여 새마을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향토건설에 솔선수범하는 기풍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새마을 날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제2조(시기) 새마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개정 1980. 09. 10.>

제3조(총회)

제3조(총회) 새마을의 날에는 마을 또는 직장단위로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지난 달의 새마을운동의 실적평가2. 앞으로의 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

제4조(행사)

제4조(행사) 새마을의 날에는 다음의 행사를 행한다.1. 국기 및 새마을기의 게양식2. 조기청소 하수구정리3. 기타 총회가 계획한 새마을 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항4. 새마을운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추진주체)

제5조(추진주체) 마을에서는 리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이, 직장에서는 기관장이 지도하에 새마을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제6조(참여)

제6조(참여) 전 군민이 마을 또는 직장단위에서 새마을의 날 행사에 자진참여한다.

제7조(시상)

제7조(시상) 새마을의 날에는 자랑스런 군민을 발굴하여 군수가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