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업 발전 및 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수산사업”이라 함은 수산분야 단체, 개인 및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2.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및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어업종사자를 말한다.3. “민간단체”이라 함은 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이 조례에 적용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해양수산사업 사업자 선정 기능을 겸하고 있는 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제88조부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군수는 관내 수산업 및 어업인, 수산단체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전남도 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군 자체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제5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수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2. 내수면 종묘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3.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4.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관리사업5.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6.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7.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8. 수산정보화사업9.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6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5. 수산물 가공·유통 및 국내·외 시장개척사업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7.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8.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9.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사업10.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관리사업11. 그 밖에 군수가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어업인, 어촌계, 수산단체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관내 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결정)
제8조(지원사업 결정) 어업인 등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9조(지원금 교부)
제9조(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읍·면장 및 어업인, 어촌계 또는 수산단체 등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와 읍·면장은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또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군 해양수산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