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팜’이란 비닐하우스ㆍ유리온실ㆍ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원격ㆍ자동으로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3.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및「진도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보급 확산4.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조성 및 운영5.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6.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7.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8.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공익사업을 위한 군유부지 확보 및 정비2. 스마트농업 기반시설 사업 지원(용수, 전기, 도로 등)3. 스마트농업 온실 신축 및 개보수4. ICT 융복합 시설ㆍ장비 보급 및 보완5. AIㆍ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관리 시스템 구축6. 노지작물 및 과수 스마트농업 조성 시범 및 확산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임대형 스마트농업 시설 조성)

제6조(임대형 스마트농업 시설 조성)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경영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농업 지구 지정 및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스마트농업을 진도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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