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 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운영)
제6조(위원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구성 및 위촉 등)
제11조(구성 및 위촉 등)① 진도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족행복과장이 된다.<개정 2022. 12. 28.>③ 아동위원은 읍ㆍ면별로 1명 이상을 둔다.④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또는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⑤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아동위원의 해촉)
제12조(아동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아동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아동위원의 역할 및 운영)
제13조(아동위원의 역할 및 운영)① 아동위원은 해당 읍ㆍ면의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2.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및 급식방법의 발굴3.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알림4. 관할구역 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하여 아동복지담당 공무원과 상호협조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6. 가정위탁보호아동 또는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지원8.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협의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4조(급식지원의 지원기준)
제14조(급식지원의 지원기준) 군수는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이라 한다)에 속하는 가구의 아동4.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15조(급식지원의 지원방법)
제15조(급식지원의 지원방법)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취사 능력, 식사 제공이 가능한 시설의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급식지원 대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제16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6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군수는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급식지원에 관한 민ㆍ관의 협조 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급식지원을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급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급식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5. 급식 관련 자원봉사활동, 모니터 활동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7. 급식단가 등 필요재원8. 급식지원 관련 저소득층 가정 지원 방안9. 급식지원 추진사항 점검 및 개선10. 그 밖에 군수가 급식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아동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족행복과장이 된다.<개정 2022. 12. 28.>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진도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아동급식 담당공무원2. 학부모 대표3. 아동 급식 관련 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4.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5. 자원봉사단체 대표6. 그 밖에 아동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⑦ 급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급식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6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급식위원회”로 본다.
제17조(진도군 드림스타트 설치)
제17조(진도군 드림스타트 설치)① 군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도군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이하 “드림스타트”라 한다)를 실시한다.② 군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에서 드림스타트를 실시한다.
제18조(사업)
제18조(사업) 군수는 드림스타트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드림스타트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수행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5.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및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6. 그 밖에 군수가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제19조(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의 설치 ㆍ 운영 등)
제19조(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의 설치 ㆍ 운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도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드림스타트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드림스타트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드림스타트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 및 자문4. 복지자원 발굴 및 통합서비스 연계방안5. 드림스타트사업 지역 및 지원대상 확대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드림스타트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② 드림스타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드림스타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2. 보건소장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진도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초등교육 관련 부서의 장나.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급식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 군수는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그에 준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 경우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이용대상)
제21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2.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기 어려운 아동3. 한부모 가정ㆍ조손(祖孫)가정ㆍ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의 아동4. 다문화가정의 아동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22조(사업)
제2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ㆍ 운영 등)
제23조(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ㆍ 운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센터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비지원 대상 센터의 선정2. 운영비 지원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심사3. 센터 운영의 기본 방향 및 정책 수립4.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6.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진도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지역아동센터 관련 업무 담당자나.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다.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라. 아동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마. 진도군을 관할하는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바.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 10. 29.>⑥ 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센터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센터운영위원회”로 본다.
제24조(보조)
제24조(보조)① 군수는 아동의 방과 후 활동사업에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아동의 역량 개발 및 관리자 인건비2. 아동의 보충학습 지원3.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센터 종사자 인건비2. 센터 운영비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 센터 프로그램비5. 센터 종사자 교육 훈련비6.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수당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