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1-03 시행 2014-11-03 일부개정

별표

어업별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

어업별어업의 종류어업의 방법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1. 해조류 양 식․ 수하식양식 ․ 바닥식양식․ 건흥식 - 자주망홍 - 부류망홍 ․ 연승식 ․ 투석식․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1척 (1인이 입어 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다만, 김50책 이상 400책 미만, 해조류 100대 이상 입어행사자는 3척, 김 400책 이상 5척 이내 지정
2. 패 류 양 식․ 수하식 양식 ․ 바닥식 양식․ 간이식 ․ 연승식 ․ 뗏목식 ․ 살포식 - 간석지 - 천해 ․ 투석식등 - 간석지 - 천 해․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1척 다만, 연승식 및 가두리 양식 0.5ha 이상 2ha 미만 입어행사자 또는 소유자는 2척이내 지정(1인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0.5ha 이상 2ha 미만은 2척에 한하여 지정), 2ha 이상 입어행사자 또는 소유자는 3척이내 지정 ․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지정)
3. 어류등 양 식․ 가두리식양식 ․ 축제식양식 ․ 수하식양식 ․ 바닥식양식․ 가두리식 ․ 축제식 ․ 연승식 ․ 살포식 - 간석지 - 천 해․ 1ha미만 1척, 1ha이상은 2척이내 지정, 다만,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1척 지정 ․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있어 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1척(1인이 입어 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4. 복 합 양 식․ 수하식양식 ․ 바닥식양식 ․ 혼합양식․ 연승식 ․ 건홍식과 연승식 ․ 살포식 ․ 살포식과 투석식 ․ 건흥식과 살포식 ․ 연승식과 천해투석식․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척지정(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라도 1척에 한하여 지정) ․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당 4척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1척지정)
5. 정치망 어 망․ 대형정치망 ․ 중형정치망 ․ 소형정치망․ 대부망, 대모망, 개량식 대모망, 낙망, 각망, 팔각망, 소대망, 죽방렴․ 1건에 2척이내 지정
6. 협 동 양 식․ 해조류양식 ․ 패류양식 ․ 어류등양식 ․ 복합양식․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사업, 어류등 양식어업, 복합양식 어업의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과 동일
7. 마 을 어 업․ 마을어업권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자마다 1척, 마을 공동어선은 3척이내 지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8. 10. 10, 2013. 12. 31, 2014. 11. 0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서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0, 2013. 12. 31, 2014. 11. 03.>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10. 10, 2013. 12. 31, 2014. 11. 03.>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 제한)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 제한)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여러건의 어업권(행사, 공유지분 포함)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1명당 5척까지 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0, 2013. 12. 31, 2014. 11. 03.>

상위법 근거

  • ·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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