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별 | 어업의 종류 | 어업의 방법 |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
| 1. 해조류 양 식 | ․ 수하식양식 ․ 바닥식양식 | ․ 건흥식 - 자주망홍 - 부류망홍 ․ 연승식 ․ 투석식 | ․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1척 (1인이 입어 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다만, 김50책 이상 400책 미만, 해조류 100대 이상 입어행사자는 3척, 김 400책 이상 5척 이내 지정 |
| 2. 패 류 양 식 | ․ 수하식 양식 ․ 바닥식 양식 | ․ 간이식 ․ 연승식 ․ 뗏목식 ․ 살포식 - 간석지 - 천해 ․ 투석식등 - 간석지 - 천 해 | ․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1척 다만, 연승식 및 가두리 양식 0.5ha 이상 2ha 미만 입어행사자 또는 소유자는 2척이내 지정(1인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0.5ha 이상 2ha 미만은 2척에 한하여 지정), 2ha 이상 입어행사자 또는 소유자는 3척이내 지정 ․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지정) |
| 3. 어류등 양 식 | ․ 가두리식양식 ․ 축제식양식 ․ 수하식양식 ․ 바닥식양식 | ․ 가두리식 ․ 축제식 ․ 연승식 ․ 살포식 - 간석지 - 천 해 | ․ 1ha미만 1척, 1ha이상은 2척이내 지정, 다만,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1척 지정 ․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있어 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1척(1인이 입어 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
| 4. 복 합 양 식 | ․ 수하식양식 ․ 바닥식양식 ․ 혼합양식 | ․ 연승식 ․ 건홍식과 연승식 ․ 살포식 ․ 살포식과 투석식 ․ 건흥식과 살포식 ․ 연승식과 천해투석식 | ․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척지정(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라도 1척에 한하여 지정) ․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당 4척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1척지정) |
| 5. 정치망 어 망 | ․ 대형정치망 ․ 중형정치망 ․ 소형정치망 | ․ 대부망, 대모망, 개량식 대모망, 낙망, 각망, 팔각망, 소대망, 죽방렴 | ․ 1건에 2척이내 지정 |
| 6. 협 동 양 식 | ․ 해조류양식 ․ 패류양식 ․ 어류등양식 ․ 복합양식 | | ․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사업, 어류등 양식어업, 복합양식 어업의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과 동일 |
| 7. 마 을 어 업 | | | ․ 마을어업권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자마다 1척, 마을 공동어선은 3척이내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