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자생식물 및 자연석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8-20 시행 2018-08-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보호법」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도군 내(이하 "군 내"라 한다)의 자생식물 및 자연석을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생식물"이란「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제5호에 의한 희귀, 특산식물을 말한다.<개정 2018.08.20.>2. "수목"이란 수령, 수고에 관계없이 군 내에서 생육한 관상용 가치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3. "자연석"이란 관상적 가치가 있고 이동이 가능한 자연 상태의 돌을 말한다.

제3조(자생식물 및 자연석 등의 굴취·채취행위 금지)

제3조(자생식물 및 자연석 등의 굴취·채취행위 금지) ⓛ 누구나 자생식물, 수목, 자연석 등을 굴취·채취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채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학술·연구·보전·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8.08.20.>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자생식물, 자연석 등의 굴취·채취 및 반출신고)

제4조(자생식물, 자연석 등의 굴취·채취 및 반출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생식물이나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거나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굴취·채취(반출) 신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굴취·채취 및 반출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생식물 및 자연석 생산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그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자생식물 및 자연석 보호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협력하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자생식물 및 자연석보호 감시원 운영)

제6조(자생식물 및 자연석보호 감시원 운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생식물 및 자연석 보호를 위하여 "자생식물 및 자연석 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의 훼손·오염 방지 및 계도 활동2. 자생식물의 채취와 반출 감시3. 자연석 굴취 및 반출 감시4. 그 밖에 가치있는 관상수목 보호에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생식물 및 자연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감시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제7조(포상금) ① 군수는 제3조를 위반하여 자생식물 및 자연석을 무단 굴취·채취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