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2년 (정기)2023년 (수시)2024년 (정기)2025년 (정기)반영 점수
4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계획서 충실하게 작성--B등급-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4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계획서 적정하게 작성D등급B등급-A등급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4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계획서 모두 작성E등급-E등급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4점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8점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4점⑤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8점10점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0점0점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8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5
5.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 (10점)5.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10점)10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2년 (정기)2023년 (수시)2024년 (정기)2025년 (정기)반영 점수
5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B등급-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①,② 모두 마련D등급B등급-A등급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E등급-E등급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④ 그 외 지정·갱신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8점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0점매우미흡①,②,③에 해당하지 않으며, ④의 매뉴얼, 용구, 장비, 위탁서류가 없음8점10점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80점0점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 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3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 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① (자체)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소독·배송 ② (자체·위탁)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부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직접 소독·배송하고, 일부는 타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③ (위탁)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타 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④ 소독매뉴얼(소독방법, 소독절차, 소독지침),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구비 및 위탁계약서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 관련)
1.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급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 방법으로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 등)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 기관명 : 
□ 총 합산점수: 점
20 . . .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2. 복지용구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 방법으로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 등)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② 노인학대예방교육(1시간이상)

□ 총 합산점수: 점
20 . . .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별표 2]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0년2023년2024년반영점수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1점A등급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1점E등급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③ 수급자 중신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15점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0점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2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1점6-
【복지용구】4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4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회계운영(4점)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① 재해예방(2점)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고용계약(2점)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5. 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12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제9조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 방법으로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 등)

예시) 유효기간 내 정기 평가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시설>

<재가>

② 폐업이력 (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②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 기관명 : 
□ 총 합산점수: 점
20 . . .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진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4.>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을 위해 진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2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 12. 24.>1. 진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진도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5. 12. 24.>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5. 12. 2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2. 24.>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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