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군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의 홍보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군수는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과 공사를 포함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게는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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