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소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3-12-31 시행 2013-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1~2

위 치진도읍 남산로 50-3 (장애인종합복지관 입구)진도읍 남산로 50-3 (장애인종합복지관 입구)진도읍 남산로 50-3 (장애인종합복지관 입구)진도읍 남산로 50-3 (장애인종합복지관 입구)
면 적대지면적1,640㎡ (주차장포함)건물면적198㎡
주요시설회의실, 사무실, 화장실 (장애인용, 일반용)회의실, 사무실, 화장실 (장애인용, 일반용)회의실, 사무실, 화장실 (장애인용, 일반용)회의실, 사무실, 화장실 (장애인용, 일반용)
상주인원1명 (성명: )
지참비품
단 체 명
대 표 자(HP : )
회 원 수명
시 설 명시 설 위 치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비 고
시 설 명시 설 위 치부 지연건평비 고
진도군 장애인 단체통합사무소진도군 진도읍 남산로 50-31,640㎡ (주차장포함)198㎡ (60평)지상1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개정 2013. 12. 31.>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소 입주 신청서
■ 사무실개요

■ 입주의향 개요

■ 입주단체 현황개요

 상기와 같이 진도군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소 관리운영조례 제2조에 제2항에 의하여 입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단체등록증 사본1부
 2. 단체 정관(사본) 1부
 3. 입주결정 회의록(사본) 1부 끝.
 . . .
 단체 주소 : 진도군 읍․ 면 리 번지
 명칭 : (인)
진 도 군 수 귀하
〔별지2〕<개정 2013. 12. 31.>
진도군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소 임대계약서
 진도군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이하 “통합사무실”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진도군수를 “갑”이라하고, 통합사무실에 입주 하고자 하는 우리군 소재 장애인단체의 대표자를(이하“대표자”라한다.) “을”이라 하여, “갑”과 “을” 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재산의 표시】
 가. 건 물

 나. 비 품 : 비품내역 붙임(추후작성)
제1조(목적) “갑”이 설치한 통합사무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과 “을”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장애인단체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료 및 임대기간)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단체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갑〃이 공익에 반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는 임대기간 등을 축소 할 수 있다.
제3조(재정부담 및 운영) 통합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갑”의 보조금과 “을”의 자체부담금 및 후원금등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갑”의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보조하며, 규모는 “갑”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정한다.
제4조(계약사항의 변경) 임대기간 중 법령개정 등 계약 여건 변동이 발생하면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사항을 변경 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진도군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조례』에 위반사항 
 2.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사항
제6조(시설물 관리운영 등) “을”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임대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을”은 시설물 및 비품을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훼손, 망실 등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을”은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임대 할 수 없다.
 기본시설외 설비 및 비품의 유지․보수는 “을”이 하여야 한다.
 “갑”은 사무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을” 과 시설의 용도와 구조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을”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전기사업법, 소방법 등 개별법 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을”은 시설관리 운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료) “을”은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용료의 종류와 금액은 운영비에서 지급한다.
 “을”의 수익금중 군 보조금은 통합사무소 공통 운영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및 평가) “갑”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의 통합사무소 운영 사무에 대하여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갑”은 “을”에게 통합사무소 관리․운영에 대한 자료제출을 기한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요구기한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을”의 관리․운영 사무처리에 대하여 매년 정기 감사와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을”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갑”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시설물 관리를 소홀이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 할 경우
 4. 제9조의 지도 감독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입주를 하지 않거나,
 입주 후 3개월 이상 사무실 사용을 하지 않을 때
 6. 기타 계약 전 또는 계약후의 공신력, 시설운영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고 “갑”이 판단 한때 
 
 계약기간 중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갑”에게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갑”은 15일간의 기간을 주어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10일 이내에 계약해지 사항을“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때 “을”은 해약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이행의 보증) “을”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 규정에 따라 “갑”을 보험금 피보험자로 손해보험을 가입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을”은 매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갑”에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따로 시행할 수 있다.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는 “갑”이 정하는 기한까지 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을”은 매회계년도 개시 2개월 이전에 연간 사업계획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을”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갑”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 은 “갑“의 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을”은 본 계약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사무소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갑”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진도군 물품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법령의 준수 및 규정제정) ① “을”은 통합 사무소 운영에 있어 당해단체의 설립목적에 타당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등 사업수행에 따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의 범위 내에서 통합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별도규정을 대표자 회의를 거쳐 제정하여, “갑”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조문 해석) 본 계약내용에 없거나 계약조항에 대한 해석이 서로에 다를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제18조(계약서 작성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 . . 
 “갑” 전라남도 진 도 군 수 (인)
 “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자격 및 신청 등)

제2조(입주자격 및 신청 등) ① 사무소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등록 장애인이 결성한 비영리 법인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연합단체는 사무소에 입주할 수 있다.② 해당 단체가 입주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 및 계약하여야 하며, 입주 여부는 군수가 최종 결정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그 단체와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입주단체 대표자 회의(이하 "대표자 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대표자 회의는 입주단체 각 대표자와 군 업무담당주사로 구성한다.

제4조(명칭 및 임기 등)

제4조(명칭 및 임기 등) ① 제3조의 사무소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자를 장애인 통합사무소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총무 1명을 둔다.<개정 2013. 12. 31.>② 소장은 연합단체 회장이 하며, 연합단체 회장이 없을 때에는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된 자가 이를 수행한다.③ 그 임기는 연합단체 회장이 소장을 할 경우에는 회장 임기 내로 하고,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된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소장은 대표자회의 의장이 되며,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

제5조(임무 및 업무한계)

제5조(임무 및 업무한계) ① 소장의 업무는 사무소 내 직원 근태관리, 사무소 예산의 집행, 문서관리,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로 한다.② 각 장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업무는 각 단체의 장 책임아래 처리한다.

제6조(협력 및 제재)

제6조(협력 및 제재) ① 소장과 입주단체는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군수 행정지시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협력 체제를 유지 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전항과 관련하여 그 이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군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의 요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항의 요청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통합사무소 입주를 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하여는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8조(결산보고)

제8조(결산보고) 매년 군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군에서 요구되는 서식에 의하여, 대표자 회의의 승인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의결 정족수)

제9조(회의 의결 정족수) 대표자 회의는 입주단체 대표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규정의 변경 및 적용)

제10조(규정의 변경 및 적용) ① 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진도군 물품관리 조례」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