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안내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침수흔적 표기 :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 태풍루사, 2002)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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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안내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진도군청, T. 061-540-1234) 진도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진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자연재해 업무 담당부서 소속 직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진도군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의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8.>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매 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소집회의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서면심의의 경우 심의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서면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회의일정 통보3. 회의록 작성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제10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1조(심의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가결",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가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회의 진행사항5. 심의 결과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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