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재해 대책 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일 련 번 호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본 부 장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전 결 권 자
일 련 번 호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본 부 장차 장통 제 관담 당 관
1본부조직 및 운 영유관기관 직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1본부조직 및 운 영실무반원 편성 차출요청○
1본부조직 및 운 영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결정○
1본부조직 및 운 영본부당직명령 및 당직근무상태지도 점검○
1본부조직 및 운 영재해일지 기록비치○
1본부조직 및 운 영본부물품 관리운용○
1본부조직 및 운 영실무반원 복무지도 감독○
2본부회의 운 영본부 회의 소집 방침결정○
2본부회의 운 영회의 안건 작성 등 운영○
2본부회의 운 영회의 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3방재교육 또는 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 지도감독방재교육 또는 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 지도감독○
4각급 재해대책 관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등각급 재해대책 관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등○
5재해대책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재해대책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6기상특보 발 령 에 대한조치재해에 관한 주의보 발령시○
6기상특보 발 령 에 대한조치재해에 관한 경보 발령시○
6기상특보 발 령 에 대한조치기상 예ㆍ경보에 관한 본부장 특별지시 발령○
6기상특보 발 령 에 대한조치기상 예ㆍ경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7댐 방류시에 대한 조치사항댐 방류시에 대한 조치사항○
8재해대책 관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등재해대책 관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등○
9수 난 구조사항헬기 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9수 난 구조사항수난구조 상항 파악○
10군지원사항군 장비 등 지원요청 및 협의○
10군지원사항군 장비 지원사항 파악○
11구호활동 사 항구호활동 지원 요청 및 협의○
11구호활동 사 항구호활동 상황파악○
12통신망운영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12통신망운영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13피 해 종합대책기상자료 수집○
13피 해 종합대책피해상황 자료 수집○
13피 해 종합대책일일 피해상황 보고서 작성 및 배부○
13피 해 종합대책합동조사반 현지파견 결정○
13피 해 종합대책군내 총 피해액 20억미만의 피해보고○
13피 해 종합대책군내 총 피해액 10억미만의 피해보고○
13피 해 종합대책군내 총 피해액 3억미만의 피해보고○
13피 해 종합대책복구계획의 수립○
13피 해 종합대책복구사업 지도감독○
13피 해 종합대책복구사업 추진사항 파악○
14본부행정비 예산운용본부행정비 내시 및 배정요구○
14본부행정비 예산운용본부급양비, 당직비 지출요구○
14본부행정비 예산운용예비비 집행 계획 및 지시○
15중앙지시 및 본부장 지시 또는 기존 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조치된 상황중앙지시 및 본부장 지시 또는 기존 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조치된 상황○
16조회, 협의, 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조회, 협의, 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월 일수 명 자수 명 자교 체 자교 체 자비 고
월 일직 급성 명직 급성 명비 고
근무체제기상(피해)상황근무인원근무위치 및 근무방법
준비체제○호우 또는 각종주의보 발표시 ○폭풍, 해일, 대설, 기타 자연재해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담 당 관 (행정, 건설방재과장) 외 9명○근무자는 재해에 관한 주의보 발령과 동시 소속과에서 근무령에 의거 주의보 해제시까지 근무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경계체제○호우 또는 각종 경보 발표시 ○해일, 대설 등으로 막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담 당 관 (행정, 건설방재과장) 외 19명○실무반은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근무하고 그외는 소속과에서 근무요령에 의거 근무 ○실무반 편성 운영
비상체제○관내 대부분의 읍ㆍ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총 괄 지 휘 (기획조정실장) 외 39명○실무반은 재해대책 종합상황실에서 근무 ○실무반 편성 운영
구 분A 조B 조
재 해 기 간○총괄지휘 : 건설방재과장 ○반 장 : 토목담당주사 ○반 원 : 8명 건설방재과 2명 수산지원과 3명 녹색산업과 3명○총괄지휘 : 행정과장 ○반 장 : 재난방재담당주사 ○반 원 : 8명 건설방재과 2명 수산지원과 3명 녹색산업과 3명
구 분A 조B 조
재 해 기 간○총괄지휘 : 건설방재과장 ○반 장 : 토목담당주사 ○반 원 : 18명 건설방재과 8명 수산지원과 4명 녹색산업과 2명 농업지원과 2명 민원봉사과 2명○총괄지휘 : 행정과장 ○반 장 : 재난방재담당주사 ○반 원 : 18명 건설방재과 2명 수산지원과 3명 녹색산업과 3명 농업지원과 2명 민원봉사과 2명
구 분A 조B 조
재 해 기 간○총괄지휘 : 재난방재과장 ○반 장 : 토목담당주사 ○반 원 : 38명 ㆍ상황관리반 : 2명 - 반장 : 토목담당주사 - 반원 : 건설방재과 2명 ㆍ행 정 반 : 3명 - 반장 : 행정담당주사 - 반원 : 기획조정실1명 행정과1명 ㆍ응급복구반 : 16명 - 반장 : 어촌어항담당주사 - 반원 : 건설방재과5명 녹색산업과5명 수산지원과5명 ㆍ통 신 반 : 3명 - 반장 : 인력관리담당주사 - 반원 : 행정과1명 기획조정실1명 ㆍ구 호 반 : 5명 - 반장 : 복지기획담당주사 - 반원 : 주민복지 2명 보 건 소 2명 ㆍ대민지원반 : 6명 - 반장 : 농업정책담당주사 - 반원 : 농산지원과 5명 ㆍ보 도 반 : 3명 - 반장 : 홍보담당주사 - 반원 : 기획조정실 2명○총괄지휘 : 행정과장 ○반 장 : 재난방재담당주사 ○반 원 : 38명 ㆍ상황관리반 : 2명 - 반장 : 재난방재담당주사 - 반원 : 건설방재과 2명 ㆍ행 정 반 : 3명 - 반장 : 예산담당주사 - 반원 : 기획조정실 1명 행정과 1명 ㆍ응급복구반 : 16명 - 반장 : 기반조성담당주사 - 반원 : 건설방재과 5명 녹색산업과 5명 수산지원과 5명 ㆍ통 신 반 : 3명 - 반장 : 정보통신담당주사 - 반원 : 행정과 1명 기획조정실 1명 ㆍ구 호 반 : 5명 - 반장 : 보건행정담당주사 - 반원 : 주민복지과 2명 보 건 소 2명 ㆍ대민지원반 : 6명 - 반장 : 친환경담당주사 - 반원 : 농업지원과 5명 ㆍ보 도 반 : 3명 - 반장 : 유통홍보담당주사 - 반원 : 투자마케팅과 2명
내무부의 통상적 결재과정 생략(직보체제)(직보체제)(직보체제)
내무부의 통상적 결재과정 생략중앙재해대책본부중앙재해대책본부중앙재해대책본부
보고계통 : 군 재해대책본부,
↑
군재해대책본부
↑
읍ㆍ면 사무소군재해대책본부군재해대책본부군재해대책본부→도재해대책본부
↑↑↑
읍ㆍ면 사무소읍ㆍ면 사무소읍ㆍ면 사무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12.30 규1094)
 

 

 

 

 
 

 
 
 
 
 
 
 
 

[별표 2]
위 임 전 결 사 항

[별표 3](개정 2008.12.30 규1094)
당직교체(대직)승인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당직 명령을 받았으나, 으로 인하여 부득이 다음과 같이 당직 교체(대직)하고자 승인원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진도군재해대책본부장 귀하
[별표 4]

1. 근무체제(3단계 비상근무)

※ 비상근무 체제의 개시와 대체결정 및 편성운영 등을 통제관 또는 보좌관이 조정
※ 읍ㆍ면 상황실설치는 군재해대책본부편성에 준하여 편성운영
※ 심야(00:00 ~ 06:00)에는 상황에 따라 상황유지반(2~3명)만 철야근무케 할 수 있다.
※ 유관기관에서는 자체계획에 의거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군재해대책본부장의 관계직원 파견근무 요청시 진도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파견근무 실시
2. 재해대책요원 근무체제
 가. 준비체제
 폭풍, 폭풍우, 호우, 폭풍설, 대설, 태풍정보 등 각종 주의보가 발령되어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1) 근 무
 가) 근무위치 : 근무자는 재해에 관한 주의보발령과 동시 소속과에서 근무 요령에 의거 주의보 해제시까지 근무한다.
 나) 근무교대 : 임무교대는 매일 09:00로 하고 후임 근무자는 8:30까지 근무교대 준비를 하여야 한다.
 다) 근무요령
 (1) 기상상황 파악 전파 및 예보에 따른 대비 대비조치
 ㆍ기상특보 접수(도재해대책본부 및 기상청 기상관측소) 즉시 해당실과 및 읍ㆍ면 유관기관에 전파
 ㆍ기상특보에 따른 읍ㆍ면 재해대책업무 철저지시(사전조치 및 재해대책 업무강화)
 (2) 각종 상황접수
 ㆍ강수량 : 매시 또는 필요시에 읍ㆍ면 강우량을 파악 대장정리
 ㆍ피해 및 응급조치 : 발생 및 조치 즉시 접수하여 기록정리
 (3) 보 고
 ㆍ군재해대책본부는 읍ㆍ면 상황실의 피해사항과 응급복구 조치상황 및 응급 구호 사항을 보고받아 도재해대책본부에 보고(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참조) 다만, 대규모 피행상황 및 중요 특기사항과 TV 등 보도매체 보도사항에 대하여 군 재해대책본부장은 도재해대책본부장을 경유하지 않고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직접 보고
 ㆍ발생보고 :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발생 파악 즉시
 ㆍ일일보고 : 1일 3회(07:00, 15:00, 22:00)
 ㆍ수시보고 : 필요시 또는 매시간
 ㆍ최종보고 : 재해원인이 종료된 후 2일 이내
 ㆍ확정보고 : 재해원인이 종료된 후 2일 이내
 ㆍ보고방법 : 확정보고를 제외한 보고는 전산 또는 팩시밀한다.
 2) 편 성

 나. 경계체제
 폭풍, 폭풍우, 호우, 폭풍설, 대설, 태풍정보 등 각종 경보가 발령되어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1) 근 무
 가) 근무위치 : 실무반 편성시는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그외 소속 과에서 근무
 나) 근무요령 : 실무반편성에 따른 업무분장에 준하여 상황근무
 다) 근무교대 : 준비체제와 동일
 라) 보 고 : 준비체제에 준하여 보고
 마) 편 성

 다. 비상체제
 기상특보 발효시 또는 관할구역 전지역에 걸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지역적으로 대규모피해가 예상될 우려가 있을 때 특히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지시할 때
 1) 근 무
 가) 근무위치 : 실무반 편성시는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그외 소속 과에서 근무
 나) 근무요령 : 실무반편성에 따른 업무분장에 준하여 상황근무
 다) 근무교대 : 준비체제와 동일
 라) 보 고 : 준비체제에 준하여 보고
 마) 편 성

※ 읍ㆍ면재해대책본부 상황실 근무는 2개조 1/2씩 편성운영
[별표 5]
보 고 체 제
1. 직보체제의 확립
 가. 방 침
 ○일반적인 피해 등의 피해상황은 통상적 보고계통에 의거 보고
 ○대규모 피해상황 및 중용 특기사항(대피, 돌발사태, 기타)은 대부분은 내부의 통상적 결재과정을 생략하고 발생즉시 보고
 ○특히 TV보도사항(예상)은 피해규모의 대소와 경중을 불문하고 읍ㆍ면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즉시 보고
 나. 보고계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규칙은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고 적절한 재해대책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제2조(조직 등)

제2조(조직 등) ①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되 실무반장은 반원을 둔다.<개정 2013. 12. 31.>② 분담관은 건설과 소속 6급공무원중에서 2명을 두되 업무관리담당주사는 행정사항에 관하여, 토목담당주사은 기술사항에 대하여 각각 담당관을 보좌한다.<개정 2007. 08. 01., 2013. 12. 31., 2022.12.28.>③ 본부 운영에 따른 반편성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직무대행)

제3조(직무대행)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규정한 본부장의 직무대행은 부군수인 차장이 대행한다.② 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제관, 담당관인, 총무과장, 건설과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 08. 01., 2011. 01. 11., 2013. 07. 29., 2022.12.28.>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본부장은 본부의 제반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권한을 별표 2와 같이 위임 전결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대하여는 그 결재권자가 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도군사무위임전결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대비체제 구분 등)

제5조(대비체제 구분 등) ① 재해예방 또는 재해경감을 위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대비체제를 갖추되 이를 준비체제, 경계체제 및 비상체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비체제의 개시와 해제는 본부장이 결정하며 대비체제에 따른 실무반 편성 운영은 재해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은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대후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한다.

제6조(준비체제)

제6조(준비체제) ① 준비체제라함은 기상특보중 각종 주의보가 발령되어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② 준비체제에서 추진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과장을 책임자로 하며 실무반 2개조(각조 10명)로 편성 운영<개정 2007. 08. 01., 2011. 01. 11., 2013. 07. 29., 2022.12.28.>2. 강우량 등 기상관계 자료 수집분석 및 전파3. 읍·면 관계기관에 재해예방 조치실시 지시4. 피해발생 상황 및 응급조치 실시 상황 파악 집계보고5. 재해발생 우려시 본부운영에 필효한 유관기관 직원의 파견요청

제7조(경계체제)

제7조(경계체제) ① 경계체제라 함은 기상특보 중 각종 경보가 발령되어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② 경계체제에서 추진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과장을 책임자로 하며 실무반 2개조(각조 20명 이상)로 편성운영<개정 2007. 08. 01., 2011. 01. 11., 2013. 07. 29., 2022.12.28.>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3. 본부 상황실 상황판 정리 및 사무용품 완비4. 관계기관의 통신시설 정비 또는 신규 설치5. 본부운영에 필요한 유관기관 직원파견 요청6. 비상체제로의 전환 준비③ 경계체제하의 근무자 위치는 실무반 편성시는 본부 상황실, 그 외는 소속 실과소이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한다.

제8조(비상체제)

제8조(비상체제) ① 비상체제라 함은 관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역적으로 극심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② 비상체제에서 추진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과장을 책임자로 하며 실무반 2개조(각조 40명 이상)로 편성운영<개정 2007. 08. 01., 2011. 01. 11., 2013. 07. 29., 2022.12.28.>2.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3. 본부상황실 근무요원 확대 파견요청4. 재해우심지역 응급 통신망 구성검토5. 비상조치 계획(안)수립 및 실시6. 재해발생 상황 또는 응급조치 상황등 재해관계자로 작성 및 대외홍보③ 비상체제하의 근무위치는 제7조제3항에 준용하며 근무한다.

제9조(실무반 편성)

제9조(실무반 편성) ① 실무반은 제10조 내지 제16조에서 규정한 7개반 으로 편성운영하되 진도군 소속 공무원과 타기관에서 파견된 6급 이상 공무원(군인인 경우 대위급 장교를, 경찰인 경우는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② 각 반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반장과 자료제공등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실무반의 편성은 본부장이 결정한다.

제10조(상황관리반)

제10조(상황관리반) ① 상황관리반은 자연재난·토목담당으로 하고 반원은 기타 관련과 소속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7. 08. 01., 2013. 12. 31.>② 상황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재해사전 조치사항(지시, 보고, 확인)2. 기상상황 파악분석, 전파, 홍수통제3. 긴급상황관리(즉보 사항관리,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 상황 등)4. 피해상황 보고5. 상황의 유지관리6. 기타 재해의 필요한 사항7. 방재행정전산망 및 홍수정보 전산망 운영관리

제11조(행정반)

제11조(행정반) ① 행정반장은 행정ㆍ예산담당으로 하고 반원은 기타관련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7. 08. 01., 2013. 12. 31.>② 행정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대비체제별 대처계획 수립 및 조치2. 상황실 근무자 복무단속3. 특별지시 사항처리4. 응급조치에 따른 예산 및 부대경비에 관한 사항5. 주요인사 방문자료 작성6. 상황근무와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7. 문서의 접수 및 발송8. 본부내의 일반서무 및 다른반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제12조(응급복구반)

제12조(응급복구반) ① 응급복구반은 자연재난.기반조성담당으로 하고 반원은 기타 관련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② 응급복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2. 민방위대, 수방단 동원에 관한 사항3. 군·경 협조에 관한 사항4. 기타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통신반)

제13조(통신반) ① 통신반장은 정보통신담당으로 반원은 기타 관련과 소속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② 통신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본부 및 관계기관에 설치된 통신망의 점검정비 및 운영2. 재해대책 응급통신망의 설치 및 운영 지도감독3. 통신시설의 응급복구 및 복구협조 요청4. P·C, 팩시밀리 유지관리5.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제14조(구호반)

제14조(구호반) ① 구호반장은 복지기획담당ㆍ보건행정담당으로 하고 반원은 기타 관련과 소속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8. 12. 30., 2013. 12. 31.>② 구호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구호물자의 비축, 집행의 지도 감독2. 이재민 수용 및 구호에 관한 사항3. 의료 및 방역실시에 관한 사항4. 의연금품의 접수 및 관리5. 기타 대민구호에 관한 사항

제15조(대민지원반)

제15조(대민지원반) ① 대민지원반장은 농업정책담당로 하고 반원은 기타 관련과 소속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② 대민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군병력 및 군정비의 지원요청과 지원 현황 파악2. 장비동원 현황 파악과 조정 통제3. 피해복구 계획등 중요대책 관계자료의 보도4.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제16조(보도반)

제16조(보도반) ① 보도반장은 홍보담당으로 하고 반원은 기타 관련과 소속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② 보도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홍보2. 재해에 관한 주의보, 경보등 중요 기상자료의 홍보3. 피해발생 상황등 응급조치 사항의 홍보4. 피해복구 계획등 주요대책 관계자료의 홍보5.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제17조(실무반원 복무)

제17조(실무반원 복무) ①본부에 파견된 실무반원은 행정반에 신고하여 그가 근무할 반 및 조를 지정 받는등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② 실무반원은 본부장이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는 등 각자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본부에 파견된 실무반원중 복무상태가 극히 불량한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응분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실무반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및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다.

제18조(당직설정)

제18조(당직설정) ① 원활하고 효율적인 재해대책업무 수행을 위해 본부의 당직근무제를 연중 무휴로 실시하되 평시 재난재해상황근무자와 통합 실시한다. 단, 대비체제로서 실무반이 편성운영되는 경우는 이를 당직 근무로 본다.② 당직자는 당직실 또는 재난재해대책상황실(안전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한다.<개정 2013. 07. 29.>

제19조(당직의 근무)

제19조(당직의 근무) ①근무자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직 :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한다.(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당일 17:00까지)2. 숙직 : 당일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당일 17:00부터 다음날 09:00까지)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직근무자는 다음날 오전까지 휴무하고 근무한다.

제20조(당직근무의 명령)

제20조(당직근무의 명령) ① 평시 당직근무 명령은 담당관인 건설과장이 재난재해상황 실무 근무자를 일직 및 숙직근무자로 각각 1명씩 윤번제로 명령한다. 다만 대비체제시 등 본부장이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1. 01. 11., 2013. 07. 29., 2022.12.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별표 3 서식에 의한 당직교체(대직)승인원을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대리근무 하도록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01. 11., 2013. 07. 29., 2022.12.28.>

제21조(당직근무자 임무)

제21조(당직근무자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강우량등 재해관련 기상자료 수집 파악2. 피해발생 상황확인 및 피해내용 파악3. 재해대책에 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처리②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항등 긴급한 사안이나 중요한 정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담당관, 차장, 본부장순으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당직 근무자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근무완료와 동시 당직근무일지등을 기록 정리하고 근무상황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중 기상특보발표시 자연재난담당에게 즉시 특보사항을 통보한다.<개정 2013. 12. 31.>

제22조(당직자등 급식 및 당직비)

제22조(당직자등 급식 및 당직비) ① 당직 근무자중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1식을 지급하고 숙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2식을 지급한다.②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원에 대하여는 2식을 지급한다. 단 특별근무자 및 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1식을 지급한다.③ 급식 1식의 단가는 당해년도 예산서상 급량비 단가로 한다.

제23조(피해상황 보고)

제23조(피해상황 보고) 법 제52조에 의하여 읍·면 재해대책상황실장은 관할구역 안의 피해발생 상황을 다음 요령에 의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관할 구역내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도로두절, 산사태, 제방붕괴등 국가경제 및 특기사항의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 보고 후 즉시 도 재해대책본부장에에 보고한다.1. 발생보고가. 보고시기 : 재해발생 즉시 보고나. 보고내용 : 재해상황보고서 (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다. 보고방법 : 모사전송 보고를 원칙으로 하나 전화보고도 가능라. 보 고 자 : 읍.면장2. 일일보고가. 보고시기 : 강우 또는 강설등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1) 정기보고 : 07:00, 15:00, 22:00(1일 3회)(2) 수시보고 : 필요시 또는 매시간나. 보고내용(1) 피해상황 총괄(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2) 피해내용(인적피해 포함) 및 피해원인(3) 주요 지역별 강우(설)량(4) 응급.복구 조치상황(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5) 군 지원상황(6) 교통두절 상황(7) 중요 조치상황 및 2차적 피해상황과 동향보고다. 보고방법 : 전산 또는 모사전송 보고3. 최종보고가. 보고시기 : 재해원인이 종료된 후 2일 이내나. 보고내용(1) 제2호 나목 (1)내지 (6)에 해당하는 사항(2) 응급구호 조치상황(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3) 수난구조사항(4) 인원 및 장비동원상황다. 보고방법 : 전산 또는 모사전송 보고4. 확정보고가. 보고시기 : 최종보고후 7일이내나. 보고내용(1) 제3호 나목(1)내지 (4)에 해당하는 사항(2) 주요피해현황 사진첩(사진규격:칼라 7.5㎝ × 12.5㎝)(3) 재해대장 : (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다. 보고방법 : 서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