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6 시행 2024-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번자치법규명조ㆍ항ㆍ호, 별표, 별지서식개 정 사 항개 정 사 항담당부서
연번자치법규명조ㆍ항ㆍ호, 별표, 별지서식개정 전개정 후담당부서
1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별표주관부서(협조부서) 일자리투자과주관부서(협조부서) 인구정책실인구정책실
2진도군 건축 조례제6조제2항문화예술체육과장문화예술과장민원봉사과
3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3항행정과장총무과장관광과
4진도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문화예술체육과장으로문화예술과장으로문화예술과
5진도군 작품 수집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관광개발국장, 문화예술체육과장,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문화예술과
6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8조제2항문화예술체육과장이문화예술과장이문화예술과
7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4조제3항관광개발국장기획홍보실장건설과
8진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3항지역개발과장도시개발과장도시개발과
9진도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제10조제4항농수산유통사업단장농수산유통사업소장농업지원과
10진도군 마을쉼터 설치·보수 및 관리 조례제2조제4호산림휴양과를공원관리사업소를공원관리사업소
11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체육업무 담당 과장이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스포츠산업 사업소
12진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4항기획예산과장과 문화예술체육과장으로기획홍보실장과 스포츠산업사업소장으로스포츠산업 사업소
12진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제1항 제1호체육업무담당 과장체육업무담당 부서장스포츠산업 사업소
13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 부서과장이 되며,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스포츠산업 사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개정 2024. 11. 6.>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조례 개정 대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직위·직제 등을 일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제·직위 등 개정)

제2조(직제·직위 등 개정) 진도군 조례 중 직위·직제 등 명칭의 개정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