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11-06 시행 2024-11-0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진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1. 6.>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진도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회의결과5.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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